중고차 거래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자동차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중고차를 매매상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이 직접 이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착!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자동차를 양도받기로 했다면?
우선, 자동차 명의이전은 말 그대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요.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이유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양수인 – 차량을 받는(구매하는) 사람 | 양도인 – 차량을 주는(판매하는) 사람)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 시 평일 9시~16시 사이에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미리 전화를 해서 사전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등록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명의이전에는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경매 등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방문접수 전 준비해야 할 서류를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등록시에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이 양도받을 차량으로 가입해야 함)
4.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서
양수인과 양도인이 같이 가면 베스트지만, 만약 한쪽만 방문하게 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도인 미방문 시
l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l 양도증명서
양수인 미방문 시
l 양수인 신분증 사본
l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면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이전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름으로, 이전 진행 전 꼭 방문할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등록 시 필요한 절차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경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인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들어가 ‘자동차 양도증명’을 먼저 진행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정보, 양도인정보, 양수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양도증명서 양식을 기재해 해당 서류를 양수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양도인이 절차를 마쳤다면, 이젠 양수인의 차례입니다.
양수인은 양도받을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진행합니다. 양도인이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달받은 양도증명서에 양수인의 서명을 한 뒤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재하면 등록관청에 전달되고, 이후 납부해야 할 비용을 모두 처리하면 양수인 앞으로 차량이 등록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기간 내로 꼭 진행해주세요
명의이전은 꼭 기간 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사유에 따라 달리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l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l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l 상속 : 상속 개시일(사망일2013.12.19일 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l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기간 경과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 밖에 자동차 명의이전 전 주의사항
차량에 압류 혹은 저당이 있을 경우 명의이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전을 원한다면 사전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에는 자동차 검사도 필요한데요.
물론, 검사 미필차량의 이전 등록도 가능하나, 양수자가 이전 등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미처 받지 못한 상태로 기간이 지나면 현 차량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동차 검사를 받고 난 뒤 이전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도 구형 지역번호판(예. 서울1가 1234)을 달고 있는 차량이나, 공동소유자가 있거나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인터넷 명의이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에는 수수료와 취득세 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l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
l 수입인지 : 3,000원
l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이 밖에도 채권 매입비와 번호판을 바꾸게 되면 번호판 대금도 발생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