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위치 |
단지명 |
공급유형 |
주소 |
최초입주월 |
남원메카센트럴 |
미분양매입임대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300 (조산동 975) |
2009년 7월 |
.
2. 임대대상 및 조건 |
형별 (㎡) |
모집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임 대 조 건(천원) |
최고 층수 등 | |||||||||
매입 호수 |
현재 공가 |
금회모집 예비자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60 |
4 |
25 |
84.9987 |
28.0156 |
113.0143 |
19.5604 |
132.5747 |
81,665 |
10,000 |
71,665 |
- |
15층 (계단식, 개별난방) |
87,110 |
10,000 |
77,110 | |||||||||||
76,221 |
10,000 |
66,221 |
※ 동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본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상기와 같이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조건(전세)으로만 공급합니다.
※ 공급유형은 84A(보증금 81,665천원), 84A확장형(보증금 87,109천원), 84B(보증금 76,221천원)이나 신청은 형별(전용면적별), 층별 구분 없이 접수하고,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합니다.
※ 임대조건은 향별(A-남향, B-동향) 및 발코니확장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발코니확장세대는 총 2세대로 101동 1201호와 102동 1204호입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세대의 배우자도 중복신청 및 동시신청이 불가함)
※ 위 단지는 민간 미분양아파트를 우리공사에서 매입하여 최초 입주지정기간(2009년 7월) 익월부터 10년까지 임대 후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상기 임대조건은 현재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은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공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입주완료한 주택으로 도배, 장판 등의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가 노후화되었을 수 있으며, 금회 모집절차에 따라 예비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예비순번에 따라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시기는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따라 정해지고,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별도의 입주지정기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5.5.29)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아래 공급신청 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4.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만가능) |
|
당첨자 발표
|
|
주택소유 조사 (국토부) |
|
주택 소명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확정
|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수가 24회이상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5.29) 남원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수가 6회이상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5.29) 남원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5.29) 남원시에 거주하는 자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의 ①②순서대로 선정되며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부양가족의 범위 |
|
|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며,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의 태아를 말합니다. 단,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60세 미만 성년의 형제·자매의 태아는 제외됩니다.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남원시)에서의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오래된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5.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입주지정기간 |
1순위 2순위 3순위 |
‘15.06.09(화) 10:00~16:00 |
남원금동휴먼시아 관리사무소 (전북 남원시 금동 586) |
'15.6.23(화) (16:00)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후 계약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
6. 신청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5.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 2015000519 ※ 청약순위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서비스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 미성년자녀수 배점 인정에 필요)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또는 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7.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
■ 동 주택의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으로 함.
■ 동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함.
■ 동 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 분양되는 주택이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
8.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월(2009년 7월)부터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 일반분양 가격 : 공사가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9)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요구된 무주택 기간내 주택소유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 및 거주가 불가하며, 임대기간 중이라도 퇴거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확인기간(14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신청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무주택세대주, 세대원 ,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 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 등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즉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입주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 입주예정일을 알려주셔야하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입주 시 대출 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남원 메카센트럴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MECA21이고, 시공업체는 (주)동도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15. 5.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