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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도인사지(都引舍知)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수도행정과 관련되는 관청으로 짐작되는 대일임전(大日任典)의 소속관원이었다. 경덕왕 때 일시 ‘전인(典引)’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환원하였다. 정원은 1인이며, 사지(舍知) 이상 대사(大舍) 이하의 관등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자장(刀子匠)
작은 손칼을 만드는 장인이다. 자(子)는 어조사이다. 도자(刀子)의 종류에는 삼병도자(三幷刀子)·고도자(孤刀子)·단도자(單刀子)·소도자(小刀子) 따위가 있다. 병초(柄)는 목(木)·죽(竹)·각(角)·금(金)·은(銀)·동(銅)·옥(玉)·대모(玳瑁)·호박(琥珀) 등으로 만들고, 심조(深彫)·고조(高彫)·모조(毛彫)·상복(象服) 등 치밀하게 기공(技工)을 하였다[점패방지진(鮎貝房之進), [시전고(市廛攷)]『잡고(雜攷)』].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장(都將)
서반(西班) 경관직(京官職)[오위(五衛)]의 종6품직(從六品職)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장(導掌(조선후기궁방))
조선 후기 궁방전을 관리하고 조세를 거두는 사무를 담당한 궁방의 청부인
조선 후기 궁방전을 관리하고 조세를 거두는 사무를 담당한 궁방의 청부인. 조선 후기 각사(各司)의 장토(庄土)는 궁방이 직접 그 직원을 파견하는 곳도 있었으나 청부인에게 그 수세 또는 운영권을 위임하는 곳도 있었다. 이것을 맡은 자가 곧 도장으로, 이들은 궁방의 직원은 아니었다.
궁방에서는 이들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도장방(導掌房)을 두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도 원래는 궁가의 전도조례(前導皁隷)가 수세의 임무를 맡는 것이어서 궁방이 그 직원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후에는 공물주인과 같은 기능을 가진 조세청부인을 지칭하는 바가 되었다.
도장의 출신은 신분적으로는 양반·평민·천민 등 모든 계층에 걸쳐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지방민 또는 그 합작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어떠한 신분과 지역인을 막론하고 청부와 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과, 궁방과 지방 관청 및 장토내의 민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구비한 자가 되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한 장토 안에 10∼20명씩이나 있었다. 한 지역내에 도장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들 내부에 도장도중(導掌都中)이라는 기구가 조직되어 여기서 이들 하나 하나가 수행할 일을 맡아 하고 있었다.
도장이 그 기능을 다하려면 궁방으로부터 임명장인 도서첩문이나 완문(完文)을 받아야 했다. 임명장에는 도장으로 임명되는 연유와 직무 사항과 처분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임무 수행과 도장권의 상속과 전매에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도장으로 임명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 일반도장의 경우는 궁방과 도장간의 경제적인 관계로써, 여러 가지 이유로 첩문을 발급받았다. 또 도장권의 자유로운 매매로 인해 그것을 매득한 자가 발급받는 수도 있었다.
투탁도장일 경우에는 자기의 토지를 궁방에 투탁함으로써 자기 토지에 대한 도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도장권의 처분은 도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손에게 상속되기도 하고 매매되기도 하였는데 그 정도에 따라 값이 달랐다. 이들의 임무는 수세 상납 문제가 주였고 그 밖에 장토의 관리 문제도 담당하였다.
상납이나 상납전은 처음 규정된 세액이 있어서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책임 완수를 못하면 그 일에 대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스스로의 이해 관계를 위해서 장토민의 농업 경영에도 간여하게 되고 진전을 재결할 때 마구 징수하게 되었으며, 장토민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임무를 다하면 궁방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청부인이었기 때문에 궁방과의 관계는 자유로운 입장이었으나 실제로는 궁방에 대해 예속 관계에 있었다. 반면에 이들은 장토민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보수 외에 남징(濫徵)을 통한 수입은 막대하였다.
이로써 도장의 수세 상납 권리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공물주인이나 여각주인의 권리와도 마찬가지로 매매되었다. 그러한 매매 관계에서 정상적인 장토의 도장권이면 값이 늘 오르고 있었다. 그러한 도장권을 얻는 것은 마치 좋은 벼슬자리를 얻는 것과 같이 여겨지고 있었다.
<<참고문헌>>朝鮮後期農業史硏究(金容燮, 一潮閣, 1970)
<<참고문헌>>增補版 朝鮮後期 農業史硏究 Ⅱ(金龍燮, 一潮閣, 1990)
<<참고문헌>>17·18세기 宮房田의 擴大와 所有形態의 變化(朴準成, 韓國史論 11, 1984)
<<참고문헌>>19세기 宮庄土에서의 中沓主와 抗租(都珍淳, 韓國史論 13, 1985)
도장교(都將校)
고려시대의 무관 보직
고려시대의 무관 보직. 대략 지유(指諭)보다 한 단계 낮은 직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전에 대비한 군 편제로서의 오군(五軍)과 무신집권기 이후의 각종 금군(禁軍) 부대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오군의 경우는 중군(中軍)에만 있었는데, 중군을 통솔하는 병진도지유(兵陣都指諭)와 나란히 기술된 점으로 보아 이의 참모 내지 부관이었던 듯하다.
한편 1278년(충렬왕 4) 왕이 원(元)에서 돌아올 때 견룡(牽龍)·순검(巡檢)·백갑(白甲) 등 금군 부대의 지유와 도장교가 예복 차림으로 행렬을 맞이한 사실로 보아 금군 소속의 도장교는 지유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호위를 비롯하여 여러 비주부(妃主府) 및 왕자부의 숙위, 각종 의례에서의 의장(儀仗) 등을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유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참고문헌>>武臣政權時代의 軍制(金塘澤,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도재고(都齋庫)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산천·일월·성신 등에 제사하는 제물을 취급, 보관하던 특수 창고로 추측된다.
관원으로는 사(使) 1인, 부사(副使) 3인, 판관(判官) 2인 등이 있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기사(記事) 4인, 기관(記官) 1인, 급사(給使) 2인이 있었다. 그리고 도제고(都祭庫)에서와 같이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와 군인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인원은 알 수 없다.
도재고에는 재물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으니, 1201년(신종 4) 도재고 어사낭장(都齋庫御史郎將) 노언숙(盧彦叔)이 권문세가를 빙자하여 이속들과 결탁, 고미(庫米)를 횡령한 일이 있었다.
이 때 직고장교(直庫將校)가 이를 알고 승선원(承宣院)에 고발, 노언숙 및 관련자 20여인이 해도에 유배되었다. 의종 때에는 나라에 제사가 자주 행하여져 그 비용을 지탱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도전(渡田)
조선시대 서울 주변 큰 강의 요로에 설치된 도진에 나누어 지급되어 있던 토지
조선시대 서울 주변 큰 강의 요로에 설치된 도진(渡津)에 나누어 지급되어 있던 토지. 국초부터 서울 주변의 특히 왕래가 잦은 한강·임진강·예성강의 요로에다 도진을 설치하여 왕래에 편의를 돕게 하였다.
그런데 각 도진에는 지휘관원으로 도승(渡丞)과 뱃사공으로서의 진척(津尺)을 두고 각기 늠급위전(廩給位田)과 진척위전(津尺位田)을 절급하였다. 이 둘을 합칭한 것이 도전이다. 도진제도는 세종 때 다시 정비되었으며, 특히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國用田制)의 시행에 따라 도전 또한 전반적으로 축소 절급되었다.
그 뒤 ≪경국대전≫에서는 벽란(碧瀾)·한강·임진·노량·낙하(洛河)·삼전(三田)·양화(楊花)의 7개 도진에 도승(뒤에 別將으로 개칭)을 두고 그 늠급위전을 아록전(衙祿田)이라 하여 각기 8결씩 지급하였으며, 다시 진척위전을 진부전(津夫田)이라 하여 대도(大渡)에 10결50부, 중도에 7결, 소도에 3결 50부씩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그 뒤 영구화하였다.
그런데 각 도진의 진부의 수는 대도 10인, 중도 6인, 소도 4인씩이었으므로, 진부 1인이 대략 1결의 토지를 절수하였던 셈이다. 이 가운데의 진부전은 공유지로서 절급한 것이므로 각 진부들이 당해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여 취식하되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담이 없었다. 그리고 도승의 아록전은 일반민전 위에 설정된 것이므로 국가에 납입되어야 할 당해 토지의 응분의 세를 각 도승(별장)이 스스로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李景植, 一潮閣,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江)의 도진(渡津)의 아록전(衙祿田). 도진(渡津)은 관리자인 도승(渡丞)과 진부(津夫)[진척(津尺)]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후자에게 주어진 진부전(津夫田)[또는 진척위전(津尺位田)]은 도전(渡田)과는 별도로 ‘자경무세(自耕無稅)’의 토지로 파악되었다. 도전(渡田)은 도승(渡丞)의 늠급위전(給位田)으로서,『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도(渡)의 아록전(衙祿田)으로 이름하였다. 세종(世宗) 27년(1445)의 국용전제(國用田制) 시행에서는 경기내(京畿內)의 중요 나룻터인 한강도(漢江渡)·삼전도(三田渡)·노도(路渡)·양화도(楊花渡)·임진도(臨津渡) 등 5개 나룻터만 도승(渡丞)이 임명된 상태에서 늠급위전(給位田)을 종전의 8결(結) 50부(負)에서 8결(結)로 낮추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벽란도(碧瀾渡)·낙하(洛河) 등을 추가하였다[『경국대전(經國大典)』이전(吏典) 외관직(外官職)]. ☞ 주(註) 104 도(渡), 이전(吏典) 주(註) 853 도승(渡丞)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절제사(都節制使)
영문표기 : dojeoljesa / tojŏljesa / governor
고려 후기 양계지역에 파견되었던 외관직
고려 후기 양계(兩界)지역에 파견되었던 외관직. 1389년(공양왕 1)에 도순문사(都巡問使)가 개정된 것이다. 정원은 동북면(東北面)과 서북면(西北面)에 각 1인씩이고, 품질(品秩)은 정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재추(宰樞)로서 임명된 듯하다.
이전의 도순문사는 본래 군사지휘관의 성격을 가지는 외관이었지만 공민왕 후년부터 민사(民事)도 함께 관장하였으므로 그 후신인 도절제사 역시 군사·민사 모두를 관장하였다.
또한 1388년(창왕 1)에 남도(南道)의 안렴사(按廉使)가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승격되면서 경관(京官)으로서 구전(口傳)하던 것이 전임관(專任官)을 제수하는 것으로 바뀐 예에 따라 도절제사 역시 전임관으로 제수되었다.
1390년(공양왕 2)부터는 양계에도 도관찰출척사를 두고 도절제사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고려가 멸망하기 3개월 전인 1392년 4월에 전국의 도관찰출척사가 혁파됨과 동시에 도순문사로 환원되면서 소멸하였다. → 도순문사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兩界의 支配組織(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도정(都正)
조선시대의 종친부(宗親府)와 훈련원(訓鍊院)에 설치된 정3품(正三品) 당상관직(堂上官職)이다. 훈련원(訓鍊院)의 도정(都正) 2원(員) 가운데 1원(員)은 녹관(祿官)으로서 이 관아(官衙)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종친부(宗親府)와 돈녕부(敦寧府)에만 둔 정3품(正三品) 상위[堂上官]직으로 도정(都正)을 거치지 않고서는 봉군(封君)이 안되는 종반(宗班) 중의 화직(華職)으로 왕의 특지가 있어야 수여된다[『영종실록』권 2, 즉위년 11월 신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정(都正(종친부등관직)
조선시대 종친부·돈녕부·훈련원의 정3품 당상관 관직
조선시대 종친부·돈녕부·훈련원의 정3품 당상관 관직. 조선시대 종친부의 관직은 고려의 제도를 계승, 대군(大君)·원군(院君)·군(君)·원윤(元尹)·정윤(正尹)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그 뒤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를 정하면서 경(卿)·윤(尹)·정(正)·영(令)·감(監)·장(長)의 관작을 정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세자중증손(世子衆曾孫)·대군중손(大君衆孫)·왕자군중자(王子君衆子)·왕자군승습적장증손(王子君承襲嫡長曾孫)에게 정3품 당하관 정을 초수(初授 : 처음으로 제수)하고, 여기에서 승품(陞品 : 품계가 오름.)하여 도정에 오르도록 규정했으며 정원은 없었다.
돈녕부의 도정은 1470년(성종 1) 4월 관제 개혁 때 본래 첨지(僉知)를 개칭한 것으로 정원은 1인이었다. 그 뒤 1578년(선조 11) 세습도정(世襲都正) 1원(員)을 가설,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 宣祖의 生父)의 봉사손(奉祀孫 : 제사를 받드는 자손)에게 세습하여 제수하도록 했고, 또 왕비부(王妃父)가 관직이 없을 경우 우선 도정을 초수하도록 규정하였다.
훈련원의 도정은 정원이 2인으로 되어 있으나 1원은 타관(他官)으로 겸임했고, 상위직인 지사(정2품) 또한 타관으로 겸임하도록 하고 있어 상임(常任) 도정이 사실상 훈련원의 상근 수위직이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도정직은 다른 무관청(武官廳)의 장(將)이나 아장(亞將)을 지낸 자만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겸임도정은 장신(將臣)이 아니면 천거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初期의 宗親府(金成俊, 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一潮閣, 1985)
도정(都定)
조선 후기 소작료 산정 및 징수방법
조선 후기 소작료 산정 및 징수방법. 매년 작황을 조사하여 일정액의 소작료를 산정하던 방법으로, 주로 궁방전의 소작지에서 행하여졌다. 이는 조선 후기에 정액지대(定額地代)인 도조법(都租法)이 행해지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즉 도조법은 풍년일 경우에는 소작인들에게 유리하였으나, 흉년에는 소작들에게 남은 몫이 없거나 적어서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 때문에 1833년(순조 33)에는 대규모의 항조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도정제도가 고안되었다. 그래서 1841년(헌종 7)까지는 궁방전에서 작황에 따라 소작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었다.
이를 위한 작황조사를 간평(看坪) 또는 두지정(頭支定)·집조(執租)라 했는데, 벼를 세워둔 채로 이삭의 수를 헤아려 예상수확량을 추정하고 추정치의 일정비율을 소작료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실제수확량은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작료는 과도하게 부과되기도 했다.
<<참고문헌>>朝鮮後期農業史硏究 1(金容燮, 一潮閣, 1970)
<<참고문헌>>朝鮮の小作慣行(朝鮮總督府, 1932)
도정사(都正司)
고려시대 전곡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전곡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서. 1014년(현종 5)에서 1023년까지 존속하였다. 1014년에 무신 김훈(金訓)·최질(崔質) 등이 난을 일으켜 권신 황보 유의(皇甫兪義)·장연우(張延祐) 등을 축출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함께 일련의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종전의 삼사(三司)를 도정사로 바꾸었다. 그러나 1015년에 무인세력이 제거되어 관직의 명칭이 복구되었으나 도정사만은 102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래의 명칭인 삼사로 환원되었다. → 삼사(三司)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寺監沿革考(朴天植, 全北史學 5, 1981)
도제고(都祭庫)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제사에 쓰는 물건을 관리하고 보관하던 창고로, 인종 때 설치되어 1391년(공양왕 3) 혁파되었다.
관원으로는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이 있었는데, 그 품계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녹봉지급의 상황으로 보아 사는 4품 이상, 부사는 6품 이상, 판관은 갑과권무(甲科權務)로 추정된다.
이속도 도재고와 유사하게 기사(記事) 4인, 기관(記官) 1인, 급사(給使) 2인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간수군(看守軍)으로서 잡직장교 2인, 산직장교(散職將校) 6인이 배치되었다. 의종 때 제사가 번다하게 행해져 보관물품으로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도제조(都提調)
조선시대 육조의 속아문이나 군영 등에 두었던 정1품 자문직
조선시대 육조의 속아문이나 군영 등에 두었던 정1품 자문직. 조선 전기에 육조 속아문 가운데 왕권이나 국방·외교 등과 연관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도제조를 두어 인사나 행정상 중요한 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현직이나 퇴직한 의정(議政)이 겸하도록 하였으나 종부시(宗簿寺) 등 종친과 관계되는 기관은 왕의 존속친(尊屬親)이 이를 겸하였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있어서는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중요한 각 속아문에 한하여 채택하였으나, 후기에 군영체제가 확립되면서 국방이나 재정 등의 중요기관에도 두었는데, 조선시대 전·후기를 통하여 도제조가 두어진 기관은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에는 승문원에 3인, 봉상시·종부시·군기시·군자감·사옹원·내의원·사역원·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종묘서·사직서에 각 1인, 문소전(文昭殿 : 뒤에 폐지)에 2인을 두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선혜청(宣惠廳)·준천사(濬川司)에 각 3인, 훈련도감·양향청(糧餉廳)·금위영·어영청·경리청(뒤에 폐지)에 각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도지권(賭地權)
영문표기 : dojigwon / tojikwŏn / tenant right
조선후기 농민들이 농민적 토지소유를 성립시켜 나가면서 획득한 소작지에서의 부분소유권
조선 후기 17세기경부터 농민들이 농민적 토지소유를 성립시켜 나가면서 획득한 소작지에서의 부분소유권.
〔성립배경〕
도지권 성립의 배경은 신분제도의 붕괴과정에서 소작농의 지위향상과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한 지주와 소작인의 경제적 계약관계의 형성을 들 수 있다. 도지권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었으므로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었다. 평안북도 의주군과 용천군 일대에서는 원도지(原賭地), 평안남도 대동군·강서군·중화군 일대에서는 전도지(轉賭地) 또는 굴도지(屈賭地), 황해도 봉산군·신천군·재령군·안악군 일대에서는 중도지 또는 영세(永稅), 전주와 정읍에서는 화리(禾利, 또는 花利), 진주와 고성에서는 병경(並耕)이라고 불렀다.
〔내 용〕
도지권을 ‘도지’라고도 하였는데, 도지의 말뜻에는 정조법(正租法)과 집조법(執租法)이 분화되기 이전의 소작료 징수방법, 도조(賭租)와 동일한 의미로 소작료 또는 정액소작료, 그리고 도지권이 포함되어 있다.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은 그 소작지를 영구히 경작할 수 있었고 지주의 승낙이 없어도 도지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매매, 양도, 저당, 상속할 수 있었다.
또한 도지권이 성립된 토지의 소작료율은 수확물의 약 25∼33%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도지권을 얻은 소작농은 소작지를 다른 소작인에게 전대(轉貸)해 주고 일반 소작료를 받아 지주에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소작료를 제외한 다음 그 차액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것을 중도지(中賭地)라 하고, 원래 소작인을 중답주(中畓主)라 하였다. 특히 궁방전(宮房田)에 많이 존재하였다.
지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그것은 소작인의 당연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못하였다. 지주가 도지권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소작인에게 이작(移作)시키려고 할 때는 소작인의 동의를 구하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였다. 도지권을 가진 소작인이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주가 소작농의 동의를 얻은 뒤 도지권을 팔아 소작료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소작농에게 반환하였다.
이 도지권은 조선 후기에 전국 각지에서 성립되어 대한제국 때 크게 성행하였다가 1920년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소멸되었다. 도지권의 발생은 황무지 개간, 토질 변경, 둑과 제방의 축조, 토지 매입 등의 사업에서 소작농도 지주와 함께 자본이나 노동력을 공동 분담하였을 경우이다. 또한 궁방전이 본래 민전(民田)에 설치되었을 경우와 소작인이 어떠한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소작지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도지권의 형태로 성립시켰을 경우에도 도지권은 발생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농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성장과 분포〕
도지권의 성장과 분포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일부지방의 특이한 소작관행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커다란 사회변동과 관련된 소작농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새로운 변화의 한 단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은 도지권을 소작권의 일종으로 영소작권(永小作權)으로 해석하였다.
그 근거는 도지권이 발생한 소작지에서 가장 큰 특징이 소작농의 소작기간의 장기화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학자들은 도지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영소작권으로부터 한단계 더 성장한 하급소유권, 또는 부분소유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논거는, 첫째 도지권의 매매가격이 토지 총가격의 3분의 1에 달하고 지주의 소유권 가격의 2분의 1에 달하는 높은 가격이다. 이 높은 가격은 소작권의 매매가격으로는 합리성이 없고, 부분소유권의 매매가격으로 설명할 때 합리성이 있으며, 도지권 매매는 소유권 매매와 전적으로 같은 양식으로 행하여졌다는 점, 둘째 도지권이 발생하지 않은 소작지에서도 소작기간은 관습적으로 장기이며, 또한 소작권이 안정되어 소작권만으로는 그러한 비싼 권리가 매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소작료율이 저렴하다는 점, 넷째 소작농의 도지권이 전대될 때 도지권은 언제나 소작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되니, 이는 곧 소유권의 특성이라는 점, 다섯째 당시 농민들이 도지권을 영소작권만으로서가 아니라 소유권으로 의식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8·15광복 이후의 해석에 의하면 영소작권은 도지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성격에 부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지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비록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라도 관습상의 경작권을 보호하여 그것을 영소작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작농은 도지권을 방매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소작지에서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
도지권의 부분소유권으로의 성장은 배타적인 완전한 소유권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을 축소시켜 불완전하게 만들고 전체 토지소유권의 3분의 1까지는 성장하였다. 이러한 도지권의 소유권적 성장은, 소작농이 전근대적인 속박을 해체하고 자기의 소작지에 농민적 토지소유를 성립시켜나가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 특히 말기에 소작농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농민으로 상승하려는 근대로의 자생적 발전의 운동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사실이다. 도지권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그 권리가 부정되면서 급격히 소멸하게 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하여 일물일주(一物一主)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소유권자의 신고를 다시 법으로 인정해 주는 신고주의(申告主義)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소작농의 부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곳에서 기계적으로 적용된 신고주의는 약육강식의 원리이었다. 당시 소작농의 도지권은 토지 총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신고주의에 의하여 절대적 사유권으로 법인받은 것은 3분의 2를 소유한 지주의 소유권이었다. 그리고 부분적 소유권으로서의 소작농의 도지권은 부인되고 대신 소작기간 20년 이상 50년 이내의 영소작권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원래의 도지권의 성격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으므로 도지권을 소유한 소작농들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도지권 확인소송, 소작료 태납운동, 결의문 및 진정서 제출 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도지조합을 결성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펴나갔다. 특히 도지조합은 처음에는 이·동 단위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몇 개의 이·동 도지조합이 모여 ‘연합도지조합’을 만들었다.
소작농들이 도지조합이라는 근대적 결사체를 조직하여 도지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은 도지권을 소유한 소작농의 근대적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지권 수호운동은 일제의 무력탄압으로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된 뒤 도지권은 급격히 소멸하여 1930년대에는 겨우 그 자취만 남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도지권의 소멸은 우리 나라 소작농의 밑으로부터의 농민적 토지소유운동을 정책적으로 좌절시킨 것이다.
<<참고문헌>>李朝末期의 賭地權과 日帝下의 永小作의 關係-小作農賭地權의 所有權으로의 成長과 沒落에 대하여-(愼鏞廈, 經濟論集 6-1, 서울대학교, 1967)
<<참고문헌>>朝鮮王朝 末期의 地主制度와 小作農民層(愼鏞廈, 曉岡崔文煥博士追念論文集, 1977)
<<참고문헌>>日帝下의 朝鮮土地調査事業에 대한 一考察(愼鏞廈, 韓國史硏究 15, 1977)
<<참고문헌>>朝鮮の小作慣行 下(朝鮮總督府, 1932)
<<참고문헌>>朝鮮に於ける永小作の史的發展(花島得二, 社會經濟史學 9, 1939)
도지반(都知班)
고려시대 조회의장과 법가위장 등 각종 의위에 동원되었던 군대의 명칭
고려시대 조회의장(朝會儀仗)과 법가위장(法駕衛仗) 등 각종 의위(儀衛)에 동원되었던 군대의 명칭. 이에 소속된 관원으로는 도지반령지유(都知班領指諭)만 나타날 뿐 그 연혁과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高麗史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려시대 지방으로 보내던 임시 사행
고려시대 지방으로 보내던 임시 사행. 주로 군사적인 외적 방어·전함 축조·군량 수송 등 의 목적에서 파견되었다. 이에 따라 계점도지휘사(計點都指揮使)·조선도지휘사(造船都指揮使)·방어도지휘사(防禦都指揮使)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대몽항쟁기인 고종 연간에 처음으로 파견되기 시작해 여말까지 존속하였다. 특히 충렬왕과 공민왕 때 자주 파견되었다. 한편 이보다 위계는 낮지만 같은 역할을 수행한 지휘사가 있었다.
충렬왕 때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도(道)를 단위로 파견되어 주로 군사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해 원나라의 일본 정벌에 필요한 군사력 및 군량·전함 등을 조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이렇게 도를 단위로 자주 파견되는 도지휘사의 업무를 돕기 위해 충렬왕 초에는 판관(判官)과 녹사(錄事), 또는 도평의녹사(都評議錄事)만으로 구성되는 하부기구가 갖추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301년(충렬왕 27) 도지휘사를 군사행정 만이 아니라 군사지휘까지를 총괄하는 상설 기구로서의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원나라의 제지로 좌절되면서, 이 후 약 50여 년간 이의 파견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350년(충정왕 2) 경상도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왜구 침입을 계기로 군사지휘자로서의 도지휘사를 다시 파견하였다.
특히 1356년(공민왕 5)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의 탈환을 계기로 반원정책(反元政策)이 본격화되고, 홍건적(紅巾賊) 및 왜구의 침입이 극심해지자 양계(兩界)는 물론 개경(開京) 인근 지역에 방어를 목적으로 한 도지휘사를 자주 파견하였다. 주로 정3품 이상의 고위 관원이 이에 임명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政治制度史硏究(邊太燮, 一潮閣, 1971)
<<참고문헌>>高麗末의 都巡問使(吳宗祿, 震檀學報 62, 1986)
<<참고문헌>>高麗後期의 軍事 指揮體系(吳宗祿, 國史館論叢 24, 1991)
도진무(都鎭撫(여말선초군직))
고려말 조선초에 설치되었던 군직
고려말 조선초에 설치되었던 군직(軍職). 고려말의 원수나 도순문사 등과 같은 장수들의 밑에는 대개 도진무의 직이 두어졌는데, 도진무는 그가 소속된 장수의 막료로서 군기(軍機)에 참여하고 군령을 전달하며, 제반 군사업무를 총괄하여 장수를 보필하였다.
1389년(공양왕 1) 도순문사가 도절제사(都節制使)로 개칭된 이후 도절제사 밑에도 도진무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때 같은 도진무라도 양계(兩界) 도절제사의 도진무는 정3품인 상호군(上護軍) 이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도(南道)에서는 조선 세조초에 와서야 전직관료 중 무재가 있는 자를 뽑아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양계 도절제사의 도진무에게만 녹봉을 지급하였다. 1466년(세조 12) 병마우후(兵馬虞候)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朝鮮初期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 上(吳宗祿, 震檀學報 59, 1985)
<<참고문헌>>高麗末의 都巡問使(吳宗祿, 震檀學報 62, 198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진무(都鎭撫(삼군진무소장관))
1409년(태종 9) 8월에 설치된 삼군진무소의 장관
1409년(태종 9) 8월에 설치된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의 장관. 같은달에 삼군진무소가 의흥부(義興府)로 개칭되면서 판사(判事)로 직명이 바뀌었으나, 1412년 의흥부가 혁파되었다가 1414년을 전후하여 삼군진무소로 복설되면서 도진무의 직명이 다시 나타난다.
모두 3인을 두어 각기 일군(一軍)을 전담하게 하였는데, 혼자서는 벅차다고 하여 모두 6인을 두기도 하였다. 가끔 문신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무신이 겸임관으로서 충당되었다.
삼군진무소가 기능하던 태종 때에는 병조와 군령체계상 같은 지위에 있어서, 왕으로부터 군령이 내려지면 병조당상과 도진무가 함께 나아가 왕명을 받도록 하였다. 1466년(세조 12) 도총관(都摠管)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
도진무사(都鎭撫司)
고려시대 원나라 지배하에 설치된 정동행중서성 산하 관서
고려시대 원나라 지배하에 설치된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 산하 관서. 원나라 세조(世祖)는 일본을 정복하기 위하여 개경(開京)에 행성(行省)을 설치하고 그 사무를 관장시켰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정복사업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계속 존속시키면서 고려의 내정간섭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관서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그 뒤 이문소(理問所) 등 여러 기구가 설치될 때 도진무사도 설치되었으며, 그 임무는 군사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임명된 관리는 원나라 조정의 지령을 받아 고려 내정을 간섭하여 많은 폐단을 끼쳤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韓國史-中世篇-(李丙燾, 乙酉文化社, 1961)
<<참고문헌>>麗代征東行省의 硏究(高柄翊, 歷史學報 14·19, 1961·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