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시행안내
정부에서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있는 청년층 구직자들의 실업난 해소 및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회 등을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는 -
경기불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미취업자 들에게 민간기업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 사업입니다.
1. 실시기업 참여요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
1-(1) 인턴참여(구직)자 참여요건 -
정상적인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기간이 짧거나 전무한 경우 최우선 선발 되도록 우대
✎ 실시기업/인턴참여자 제외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본 회 홈페이지 (www.kbiz.or.kr)
전화문의 (TEL : 02-2124-3304/3381~5)
2. 지원내용
〭 구직자 - 민간기업의 인턴경험을 통하여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제고, 인턴기간 종료 후 노동부 지방관서(고용지원센터)장 명의의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 경력증명 등의 지원. 4대보험 의무가입
3.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TEL : 02-2124-3304/3381~5
FAX : 02-780-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