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6. 뉴스1 코리아, 허단비 기자
광주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을 대비해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역량 강화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의회제도개선준비단 자문을 맡고 있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북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전략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광섭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역할'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기대 효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른 과제 등을 강의했다.
표범식 의장은 "32년 만에 이뤄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북구의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3월 이정철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한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을 발족시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제반사항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내생각: 지방자치법 시행을 하는 것에 전문가 특강을 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2년 만에 이뤄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한 표범식 의장의 말에 공감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좌인력 보충 등 다양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첫댓글 위의 기사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특강을 열었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방 자치 운영에 있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혜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변화한 의회와 함께 효과적인 정책들로 밝은 사회로 빛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