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 9일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일인데 운 좋게 취업이 되어 내정까지 받은 상태이고 내정 통지서에는 출근일이 4월 16일로 적혀있습니다. 4월 9일전까지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신청 후 취업비자를 받기전에 출근하는게 당연히 안되겠죠..?
2. 고용계약서는 받은게 없구 내정 통지서만 받았는데 재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근일도 수정해서 다시 받아야하나요..?
3. 재류자격변경신청 후 그 기간동안 한국에 잠깐 다녀올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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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촙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청 후 취업비자를 받기전에 출근하는게 당연히 안되겠죠..?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후에는 2024년 4월 9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2. 고용계약서는 받은게 없구 내정 통지서만 받았는데 재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근일도 수정해서 다시 받아야하나요..?
-고용개시일은 허가를 받은 후입니다. 필요서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資格「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3. 재류자격변경신청 후 그 기간동안 한국에 잠깐 다녀올수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
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수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는데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재류기간만료일로부터 40일을 경과하는 전날까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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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