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학젼형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의거 수시 2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1개의 학교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에 따라 현재 본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치금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치금 등록은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본등록의 예비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수시 2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1개 학교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복수지원 금지 : 수시 2학기 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2. 이중등록금지 : 모든 전형일정(이 전형의 의미는 각 시기별<수시1, 수시2, 정시, 추가> 전형으로 보아야 함)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3.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가.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
나. 수시 모집 입학 확정자에 대한 등록방법
1)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권리관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등록확인예치금(총 납부금액의 10% 이내) 납부 가능
4.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가.복수지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5.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27호)
1. 위 규칙 제5조(징수시기)
(2)학교의 장은....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전 50일(대학은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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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_수시2학기]등록예치금 납부후 환불이 되나요
성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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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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