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급하시면 지금 말해도 됩니다. 워크전에 법적조치라 카드사와 협의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도 하시구요 거의 패소하지만 2주간 시간을 더 버니까요. 워크했으니 취하해 달라고 하십시오
1. 요즘의 추세는 거의 패소 한다고 말하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워크아웃제도시행이후).2.워크접수사실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마지막날(등기송달일로 부터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십시요 이때 답변서를 동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3. 이후 본안 민사소송으로의 전이는 채권사의 취하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첫댓글 급하시면 지금 말해도 됩니다. 워크전에 법적조치라 카드사와 협의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도 하시구요 거의 패소하지만 2주간 시간을 더 버니까요. 워크했으니 취하해 달라고 하십시오
1. 요즘의 추세는 거의 패소 한다고 말하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워크아웃제도시행이후).2.워크접수사실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마지막날(등기송달일로 부터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십시요 이때 답변서를 동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3. 이후 본안 민사소송으로의 전이는 채권사의 취하여부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