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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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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워크신청후 이행권고결정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인생 추천 0 조회 107 04.07.16 16: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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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16 17:31

    첫댓글 급하시면 지금 말해도 됩니다. 워크전에 법적조치라 카드사와 협의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도 하시구요 거의 패소하지만 2주간 시간을 더 버니까요. 워크했으니 취하해 달라고 하십시오

  • 04.07.16 21:46

    1. 요즘의 추세는 거의 패소 한다고 말하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워크아웃제도시행이후).2.워크접수사실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마지막날(등기송달일로 부터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십시요 이때 답변서를 동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3. 이후 본안 민사소송으로의 전이는 채권사의 취하여부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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