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년전 대학생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미납한것같은데..
이 경우 취업비자 취득 불허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취업비자는 본인 직접 하라고 하시는데요..
경영관리 카테고리 1은 아래 서류만 제출하면 될까요..??
1.재류자격인정신청서
2.사진
3.여권
4.카테고리 1임을 증명하는 서류
혹시몰라서 사진도 첨부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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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아랑꽃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납과 이번 신청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카테고리1의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서
2.사진
3.카테고리 1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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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