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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44회 기출문제 질문여~
somayhj 추천 0 조회 70 11.03.27 21: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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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이진사(아버지)가 양도소득 백만원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 아님.
    의료비는 소득하고 상관 없이 공제 가능 하구요.

  • 작성자 11.03.28 12:54

    제 질문은 아버지 병원질료비 5,000,000원 결제후 현금 영수증 수령 이게 신용카드공제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여~

  • 11.03.30 02:12

    이전무 즉 본인이 지출하고 본인이 현금령수증 발급받았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만일 이진사가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다면 공제가 안되겠지요 신용카드 공제는 연령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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