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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관계 |
나이 |
소 득 |
지출 내역 |
이진사 |
아버지 |
71 |
양도소득금액 1,000만원 |
ㆍ병원 질병치료비 5,000,000원을 이전무씨가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수령. ㆍ이진사씨의 신용카드사용액은 9,000,000원이다. ㆍ이진사씨가 납부한 교회헌금은 1,000,000원이다. |
김선녀 |
어머니 |
59 |
없음 |
ㆍ대학교 수업료 6,000,000원을 이전무가 납부함. |
이전무 |
본인 |
39 |
ㆍ이전무씨의 성형수술비 12,000,000원을 전액 신용카드결제함. ㆍ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500,000원을 현금결제함. | |
최공주 |
배우자 |
38 |
없음 |
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1,000,000원을 납부함. |
이장남 |
장남 |
14 |
없음 |
ㆍ영어학원 수업료 2,000,000원 |
이차남 |
차남 |
6 |
없음 |
ㆍ유치원 수업료 4,500,000원 |
이상무 |
형제 |
35 |
없음 |
ㆍ생명보험료 700,000원(보험계약자는 이전무씨고 피보험자는 이상무씨임)을 이전무씨가 현금결제함. |
최공순 |
배우자의동생 |
30 |
없음 |
ㆍ최공순씨는 장애인임. ㆍ병원 진료비 2,000,000원을 전액 이전무씨가 현금결제함. |
[답] 1. 보험료: 손해보험-> 500,000원 입력
2. 의료비: 전액공제의료비->경로자의료비 5,000,000원 입력, 장애인의료비 2,000,000원 입력
3. 교육비: 자녀등교육비 중 영유치원아 -> 1명 4,500,000원 입력(3,000,000원 공제)
4. 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 중 법정기부금 -> 1,000,000원 입력
5.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중 신용카드사용액 -> 12,000,000원 입력
현금영수증 -> 5,000,000원 입력
질문~~신용카드공제 답이 저게 맞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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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진사(아버지)가 양도소득 백만원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 아님.
의료비는 소득하고 상관 없이 공제 가능 하구요.
제 질문은 아버지 병원질료비 5,000,000원 결제후 현금 영수증 수령 이게 신용카드공제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여~
이전무 즉 본인이 지출하고 본인이 현금령수증 발급받았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만일 이진사가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다면 공제가 안되겠지요 신용카드 공제는 연령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