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의 결정 방법]
: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 24절기의 중기가 없는 달을 윤달로 정함)
음력 1개월은 29.53088일이고, 순태음력의 1년 길이는 12*29.53088=354.3671일이다.
이는, 양력인 1 태양년 365.2422일보다 약 11일(10.8751일)일 짧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음력 날짜는 태양의 움직임과 약 33일, 한달 차이가 나게 되어 날짜와 계절의 차이가 많아진다.
음력에서는 이 차이를 없애고, 날짜와 계절을 맞추기 위해 윤달을 도입하여 1년을 13달로 한다.
음력은 태양의 움직임과 3년과 약 한달의 차이가 나므로 윤달은 대체로 3년에 한번 들게 된다. (정확하게는 19년에 7번의 윤달)
음력에서 윤달을 도입하는 방법은 24절기의 12중기에 의한다.
24절기의 각기 사이는 대체로 15일이므로 한달에는 대체로 한번의 절기와 중기가 들게 된다.
(12절기)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 소한
(12중기)
우수 춘분 곡우 소만 하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대한
음력에서 어떤 달의 이름은 그 달에 든 중기로 결정한다.
즉 어떤 달에 1월 중기 우수가 들면, 그 달은 1월이다.
마찬가지로 음력 11월에는 반드시 11월 중기인 동지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어떤 달에는 절기만 한번 들고 중기가 들지 않는 달이 있다. 즉 어떤달의 중간에 절기가 들고 전달의 마지막이나, 그 다음달의 앞부분에 바로 중기가 드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경우 그 달에는 중기가 없어서 그 달의 이름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그 달을 윤달로 삼고, 달 이름은 전달의 이름을 따른다.
이와 같이 중기가 들지 않는 달, 무중월(無中月)을 윤달로 하는 법을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이라 한다.
간혹 1년에 2번의 무중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중국의 고서인 <회남자(淮南子)>와 청사고(淸史稿) 시헌력지에 제시된 법칙을 따른다.
1) 11월을 동짓달로 고정하고 1년에 무중월이 두번 있으면 처음 것을 윤달로 한다.
2) 태음태양력에서는 동지를 음력 11월에, 하지를 5월에 넣도록 한다.
이외의 경우등 윤달이 든 해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천문대 만세력"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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