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항 김명기선장님이 해양국가로 가는 길을 막고 싹을 짜르는 해수부의 답답한 행정을 바로 잡기위해 고군분투 중이시네요
내용 보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레저기구(세일요트) 연해검사증 「국내한정」 날인의 법적 근거 제시 및 시정 요청
수신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참조: 해사안전정책관 / 해양레저정책과)
민원인
성명: 김명기
주소: 강원도 강릉시
연락처: 010-
신분: 세일요트 선주 / 민간 세일러
민원유형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도 개선 요청
1. 민원 취지
본 민원은 해양수산부 및 그 산하 검사기관이 레저기구(세일요트)의 연해검사증에 ‘국내한정’이라는 제한 문구를 날인하는 관행에 대하여,
1) 그 명확한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2) 법률상 근거 없는 행정 관행일 경우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을 요구하며,
3) 전세게에서 대한민국 세일 보트만 사실상 해외 항해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현 제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청하고,
4) 향후 해외 항해를 희망하는 민간 세일러에 대한 합리적 구제 절차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2. 문제의 행정행위 개요
2023년 7월 이후, 연해용 레저기구(세일요트)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검사증 또는 검사 결과 문서에 ‘국내한정’이라는 문구가 관행적으로 날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세일요트는:
- 외국 항만 입항,
- 해외 마리나 계류,
- 국제 항해 보험 가입,
- 출입국·CIQ 절차 진행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아닌 행정 편의적 내부 기준에 의한 포괄적 해외항해 금지에 해당합니다.
3. 법적 근거에 대한 공식 질의
아래 사항에 대해 조문 단위의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합니다.
1) 연해검사증에 ‘국내한정’ 문구를 날인할 수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은 무엇입니까?
- 「선박안전법」
- 「수상레저안전법」
- 「해사안전법」
- 그 외 해양수산부 고시·훈령·예규 중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까?
※ 내부 지침·업무 편람·관행은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 세일 보트만 해외 항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 제도상,
- 외국 국적 요트는 자유롭게 대한민국 연안을 항해·입출항 가능하나,
- 대한민국 국적 세일 요트는 ‘국내한정’ 날인으로 해외 항해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영업용 요트 포함)
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할 명확한 법률 근거와 헌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
4.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률적 소명
1)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해외 항해 제한은 행정권 남용 및 초과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안전’을 이유로 한 일률적 금지는
- 개별 선박의 성능·선장의 숙련도·항해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비례성 원칙 위반입니다.
3) 조선시대 해금정책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며,
대한민국을 사실상 북한과 함께 세계 유이(唯二)의 민간 해외 항해 제한 국가로 만드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해외 항해를 희망하는 세일 보트에 대한 구제 방안 요청
현 제도의 즉각적 시정과 함께, 최소한 아래와 같은 합리적 구제 절차를 요구합니다.
1) 근거 없는 ‘국내한정’ 날인의 폐지.
2) 2023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 연해구역 항해 가능 세일 보트는 해외 항해가 가능하게 할 것.
3) 연해 세일 보트들이 간편하게 해외로 출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명확하게 할 것.
4) 이러한 규정과 근거를 전국 해양수산청에 공히 공지열람 가능하게 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동일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민원인의 요구 사항(요지)
1) 연해검사증 ‘국내한정’ 날인의 법적 근거를 조문 단위로 명확히 제시할 것
2)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해당 관행을 즉각 중단 및 시정할 것
3) 대한민국 세일 보트만 해외 항해를 제한하는 제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할 것
4) 민간 세일러의 국제 항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안 마련 일정을 제시할 것
7. 맺음말
바다는 국토이며, 민간 세일러는 해양 영토 수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시민입니다. 국민의 바다를 스스로 봉인하는 행정은 결코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금이라도 역사와 헌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1월 9일
민원인 김명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