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전략 필수"…세금 줄이는 법
“이혼·결혼·투자 수익”…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정리
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달라진 규정을 발표했다. 납세자들은 환급을 극대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와 신고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주택구입자계획'의 일시적 지원금이 추가됐으며, 단기 임대 소득 공제 기준도 변경됐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기존의 간소화된 공제(T2200S)가 폐지되고, 고용주가 서명한 T2200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세금 신고 시 실수하면 벌금
세금 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누락, 잘못된 정보 입력,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400개 이상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5%와 매월 1%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이전에 연체한 기록이 있다면 추가 벌금이 붙는다.
절세 전략, 미리 준비해야
△퇴직연금저축계좌(RRSP): 소득이 많다면 RRSP에 납입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계좌(TFSA):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하려면 TFS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해 한도는 7,000달러로 증가했다.
△기부금 공제: 연간 200달러 이상 기부한 경우 세금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지난 5년간 청구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이번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도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급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전자 신고 후 직불입금(Direct Deposit)을 신청하면 8영업일 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서면 신고 시 최대 8주가 소요될 수 있다. H&R 블록의 '즉시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신고 오류, 이렇게 바로잡는다
세금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국세청이 발급하는 세금평가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후 잘못된 항목을 수정하면 된다.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신고 내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결혼·이혼, 세금 신고에도 영향
배우자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면 부부로 간주되며, 각자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세금 혜택이 조정된다.캐나다 탄소환급금 역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 전에 변경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