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 미확정된 과목으로 미결산항목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결산시에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여 합니다.(대체)
1. 가지급금
실무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유형은 주로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되는 것
급료가불, 출장비 등 업무상 가불로 반드시 정산이 필요
- 가지급시
(차) 가지급금 *** (대) 현금 ***
- 정산시
(차) 여비교통비*** (대) 가지급금***
숙박비 등***
현금 ***
(2) 사장등에 대하여 일시적 자금대여
회사에서 사장, 임직원등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것으로 결산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야 함(주주,임원, 종업원단기대여금 등)
(2)의 경우에는 세무상 다음과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하는 것은 세법상 부당행위로 보아 9%(최소한)을 이자수익을 받은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내게됩니다. 이경우에 회사와 자금대여받은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결산에 미수수익으로 반영해야만 합니다.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
회사의 총차입금중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많큼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무상으로 회사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때문입니다.
2. 가수금
가수금은 주주등이 일시적으로 불입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가수금반제가이루어 집니다. 가수금반제가 이루어지기위해서 반드시 입금관련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금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수금 반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수금의 발생원인이 매출누락일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