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문제가 갈수록 문제다. 주차구역은 제한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에 등록된 승용차 대수가 2,000만 대를 돌파했고, 4인 가족 기준 1.55대,
대부분 2대의 차량을 갖고 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주거지역뿐 아니라, 주차공간이 꽤 넉넉한 곳들도 불법 주차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 서울 지역의 주차비도 터무니없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사진=조선일보>
6월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된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이 소방차로 인해 파손되어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당연히 좋은 일이다.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참사 키우기를 줄이기 위한 긍정적 사회현상이다.
당연히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장 주차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는 구역은 어디일까?
1. 주차와 정차의 의미
먼저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 주차 허용 노면 표시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은 위 그림과 같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고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다. 2중 황색실선은 무조건 주·정차가 금지된다.
3. 주·정차 금지 장소
주·정차 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보도(걸림 주차 포함), 교차로,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황색실선이 표시된 도로
4. 주차금지 장소
주차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5.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의 단속 강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의 단속도 강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대상 지역은 위 그림과 같다. 상습적인 상습 ·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로 보행안전과 차량 소통 불편 초래 지역과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차로 등 보행안전과 밀접한 장소, 그 외 출 · 퇴근시간대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이에 해당된다.
6.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다. 아마 한 번이라도 불법 주차 과태료를 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것이다.
우선 지자체의 단속이 시장이다. 이후 위반 사실에 대해 운전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되고, 의견 진술의 심의가 이뤄진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응급환자, 자동차 고장 등에 따른 이의 제기의 방법은 2번의 기회가 있다.
7.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이다. 모든 과태료는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격된다.
체납시에는 과태료가 올라가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불법 주정차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한편,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이며, 미성년자(만 14세~만 19세)는 의견 제출기간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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