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수입절차- 이스라엘 화장품 수입절차 변경 추진 중 -
- 변경 승인 시 한-이스라엘 화장품 교역 애로 전망 -
□ 이스라엘 해외 화장품 수절절차 변경 추진 중
ㅇ 경제계획법(Economic Plan Law)의 일부로 화장품 수입절차 변경 추진 중
- 경제계획법은 2017/18년 예산에 대한 경제정책 변경 시행을 위한 법적 조치로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경제성장, 경쟁촉진, 물가관리 등 여러 분야의 법령이 개정됨.
- 현재 논의 중인 화장품 수입절차 변경은 9월경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현재 가부 통과 등 최종 단계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인정국에 수출 및 판매되는 화장품만 이스라엘 수입 가능
- 변경 예정된 수입절차에 따르면 인정된 36개국(The Acknowledged Countries)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임.
- 비인정국으로부터 수입 시 상기 36개에 수출하는 국가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ell)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수입절차 변경 시 이스라엘 화장품 수입절차 도표
자료원: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ㅇ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절차 변경에 국내 기업의 대이스라엘 수출 애로 전망
-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인정국가의 판매 증빙 및 증명서는 EU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요청하지 않는 조항이며,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조항
- 발표된 인정국가에 36개 중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보건부가 선정한 36개국의 선정 기준 또한 불투명
□ 이스라엘의 화장품 시장동향 및 교역현황
ㅇ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규모 증가세
- 2017년 5월 기준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50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5% 증가
-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규모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6년 최대 규모 1억1000만 달러 기록
- 이스라엘의 주요 화장품 수입 대상국으로는 프랑스가 점유율 27%로 1위, 미국 14.4%, 이탈리아 13.6%, 독일 11.8%
이스라엘 화장품 수입 현황(HS Code 3304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 국명 | 2015 | 2016 | 2017(1~5월) |
1 | 프랑스 | 27,873 | 28,274 | 13,616 |
2 | 미국 | 13,030 | 15,646 | 7,268 |
3 | 이탈리아 | 14,924 | 15,100 | 6,878 |
4 | 독일 | 12,121 | 14,552 | 5,983 |
5 | 중국 | 5,854 | 6,797 | 2,394 |
6 | 벨기에 | 2,428 | 5,758 | 2,150 |
7 | 스웨덴 | 4,135 | 4,098 | 1,639 |
8 | 스위스 | 2,383 | 3,629 | 1,591 |
9 | 영국 | 2,232 | 3,011 | 1,221 |
10 | 터키 | 2,046 | 2,500 | 1,078 |
15 | 한국 | 473 | 694 | 580 |
기타 | 12,580 | 13,698 | 6,582 |
합계 | 99,606 | 113,063 | 50,400 |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ㅇ 이스라엘의 한국 화장품 수입 규모 증가세
- 2017년 5월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5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 이스라엘에서 한국 화장품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한국 화장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한국의 스킨케어용 마스크팩의 인기가 가장 높으며 현재 이스라엘 최대 드럭스토어 Superpharm의 일부 지점에서 OEM으로 판매됨.
□ 수입절차 변경에 따른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시장 전망
ㅇ 수입절차 변경 승인 시 국내 화장품의 이스라엘 수출에 악영향 예상
- 보건부에서 발표한 화장품 수입절차 변경이 시행될 경우 한국 화장품의 대이스라엘 수출에 큰 애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인정국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 인증서는 화장품 수출업체가 직접 요청할 수 없으며 해외 수입상이 관련 기관에 발급을 요청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증서 발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즉,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에 화장품 수출 희망 시 인정국(EU, 캐나다, 호주 등) 수입업자에게 해당국으로부터 인증서(한국 화장품이 해당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확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함. 이후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스라엘 보건부(수입업자를 통해)에 제출해야 대이스라엘 수출이 가능함.
- 또한 수입자 상표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 상표와 수출 상품명 불일치 등의 이유로 증명서 발급 취득은 거의 불가능
ㅇ 수입절차 변경은 인정국을 제외한 제3국에 대한 차별로 간주
- EIU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화장품 수입 절차 변경 발표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최근 증가하는 비인정국의 수입으로 유럽산 화장품 유력 수입상들의 시장 보호 목적으로 의해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
□ 시사점
ㅇ 한국 대사관은 36개국에 한국 포함을 설득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유관기관 등을 접촉해 협조 요청 서신 발송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화장품 시장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 또는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규제변경 동향을 확인할 필요 있음.
ㅇ 화장품 수입절차 변경 승인 시 국내 기업의 이스라엘 수출에 악영향이 전망됨.
- 규제변경 승인 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 대 이스라엘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되며, 이에 이스라엘 시장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은 해당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인정국(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임)에 진출해있는 국내 기업의 이스라엘 시장 진출이 용이할것으로 보이며, 아닌 경우에는 진출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이스라엘 보건부 홈페이지,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