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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인가결정 후 전부명령관련 서류보정
솔이 추천 0 조회 350 06.09.05 13: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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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06 06:58

    첫댓글 1) 전부명령의 해제에 관하여는 현재 실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급여담당자에게 전부명령의 실효를 설명하고 전부명령을 무효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2) 다른 압류는 집행법원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3) 다시 이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실효로 인하여 변제계획안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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