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지루하고 지루하던 채권자집회를 무사히 맞쳤습니다.
1회 채권자집회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2건에 주소보정까지 겹쳐 연기되었는데, 2차 채권자집회시에는 무사히 결정났습니다.
2주후에 대법원에 공고가 난다고 하였는데요.....
질문입니다.
첫째, 급여가 전부명령중인데, 인가결정되면 인가결정문을 직장 급여담당자에게 보내주면 전부명령이 풀어지나요? 아님 전부명령 결정문에 나와있는 제3채무자에게 인가결정문을 보내주어야 하나요?
둘째, 전부명령이외의 가압류된 건들에 대해서는 금지나 중지명령을 별도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금지 및 중지명령을 하지않아도 저절로 압류가 해제되는건가요?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안 별지 -10?에서 압류건에 대해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바 있음)
셋째, 급여가 전부명령중이어서 인가공고가 나후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 합니다. 전부명령권자의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수정해서요....그후 채권자수만큼 부본을 제출하면 다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하는데요 - 혹, 채권자들이 인가결정난 후 변제계획안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혹 이의신청가능하다고 하면 인가가 번복될 수도 있는건가요?)
꿈인지 생시인지.....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고대하고 고대하다.....가..
전부명령 및 여러 사건으로 인해 개인회생 준비만 2년을 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전부명령의 해제에 관하여는 현재 실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급여담당자에게 전부명령의 실효를 설명하고 전부명령을 무효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2) 다른 압류는 집행법원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3) 다시 이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실효로 인하여 변제계획안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