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여성, 사무직
가족사항: 배우자--> 48세, 2010 11.27 이혼
자1--> 21세, 장애인
자2--> 18세
부-->71세, 주거형편상 별거
동생-->40세
삼촌-->73세, 암환자
제가 체크한 답이 맞나요?
남편과 이혼했으므로 혼자 세대를 부양하니까 부녀자 세대주 맞는지......
그리고 맞벌이 여성은 아니죠? 맞벌이여성은 어떤 상황일때 체크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과 배우자 모두 일을 하고 둘 다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여성에 체크하나요?
첫댓글 잘 입력하셨네요 이경우는 배우자세대주 공제 주면 되고
맛벌이하는 여성이라면 맛벌이여성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잘하신듯 배우자 있는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 불문하고 맞벌이 체크 하심되요 글고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여자이면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어야해요
감솨...아 ..그럼 이 경우에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맞벌이여성에 체크 하는거 맞죠? 그리고 부녀자세대주나 맞벌이 둘 다 여자가 본인일 때를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혼안했으면 맞벌이체크 맞벌이 부녀자 모두 여자만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