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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44회 기출 연말정산 인적공제 좀 알려주세요
lucky kdk[서울송파] 추천 0 조회 88 11.03.29 19:1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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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잘 입력하셨네요 이경우는 배우자세대주 공제 주면 되고
    맛벌이하는 여성이라면 맛벌이여성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 11.03.30 01:52

    잘하신듯 배우자 있는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 불문하고 맞벌이 체크 하심되요 글고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여자이면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어야해요

  • 작성자 11.03.30 02:27

    감솨...아 ..그럼 이 경우에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맞벌이여성에 체크 하는거 맞죠? 그리고 부녀자세대주나 맞벌이 둘 다 여자가 본인일 때를 말하는 거죠?

  • 11.03.30 10:46

    네 맞아요 이혼안했으면 맞벌이체크 맞벌이 부녀자 모두 여자만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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