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워홀로 도일해서 살고있습니다. 운이 좋게 조기선고로 내정을 받게 되어, 25년 4월 입사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재류기간은 25년 1월17일까지인데, 사측에서 비자 수속은 올해 11-12월쯤 한다고 들었습니다.
취로비자가 나오면 그 비자의 유효기간은 그 때부터 n년이 되는건가요? 만약 취로비자가 25년 1월17일 전까지 나오지 않아도 체류할 수 있나요?
2. 입사 전에 비자변경이 되면 그 비자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나요?
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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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앱노재7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재류기간은 25년 1월17일까지인데, 사측에서 비자 수속은 올해 11-12월쯤 한다고 들었습니다.
취로비자가 나오면 그 비자의 유효기간은 그 때부터 n년이 되는건가요?
-맞습니다.
만약 취로비자가 25년 1월17일 전까지 나오지 않아도 체류할 수 있나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
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수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는데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재류기간만료일로부터 40일을 경과하는 전날까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입사 전에 비자변경이 되면 그 비자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나요?
-취업비자로 변경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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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