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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문가 상담실 질문 ex works조건에서의 보험 적용 범위
쩡아 추천 0 조회 169 04.01.07 15: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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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07 18:59

    첫댓글 예전과 달리 보험은 수출상의 공장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수입상의 창고까지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있답니다. 분명히 보험회사측에서 잘모르거나 아니면 님을 속이는 의도이니 다른 보험사로 바꾸세요.

  • 04.01.08 14:33

    공장에서 바닥에서 떨어져.. 차에 상차되는 순간 부터라 보시면.. 됩니다. 농담으론.. 운송차량에 언칠라 카는 찰라에 떨어지면 우짜노 하는데.. 그런경우를 제외하구는 .. 상차후. 도어 록킹 혹은 포장덮개를 씌운 후부터 수입상 인수시점까지라 보면 될 것 같네요...

  • 04.01.09 13:13

    제 생가엔 보험사 이야기가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 특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보험증권을 입수해서 보험구간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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