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일 경우 ex-works 조건으로 보험을들 경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사에서 책임 져 주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제가 저희회사 관련된 보험사에다 물어봤더니
ex-work조건의 경우 수출자의 공장에서 부터 수출하는 공항 까지만 보험이 된다고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맞는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운임과 마찬가지로.. 보험도 수출자의 공장에서 부터 도착하는 공항까지 보험 적용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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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 works조건에서의 보험 적용 범위
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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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07 15:1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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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전과 달리 보험은 수출상의 공장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수입상의 창고까지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있답니다. 분명히 보험회사측에서 잘모르거나 아니면 님을 속이는 의도이니 다른 보험사로 바꾸세요.
공장에서 바닥에서 떨어져.. 차에 상차되는 순간 부터라 보시면.. 됩니다. 농담으론.. 운송차량에 언칠라 카는 찰라에 떨어지면 우짜노 하는데.. 그런경우를 제외하구는 .. 상차후. 도어 록킹 혹은 포장덮개를 씌운 후부터 수입상 인수시점까지라 보면 될 것 같네요...
제 생가엔 보험사 이야기가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 특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보험증권을 입수해서 보험구간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