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KICPA 취득하신 분이시라면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텐데요~!
현재 국내에 140명밖에 취득자가 없다고 하니, 희소성 부분이나 추후 발전 가능성 부분에도 도움이 되실거라고 보입니다.
시험관련해서는 올해 5월 부터 KAIS 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네요~~!
KAIS에서는 5월부터 개강을 한다고 하니 공부한곳에서 시험도 보고 1석 2조인듯...
관련 자세한 정보는 www.iiakorea.or.kr 이나 www.kais.co.kr 에 가시면 보실 수 있구요~!
아래에는 내부감사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
내부감사 / 외부감사
미국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감사원의 감사기능
1. 행정통제 유형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
본 강의의 주제가 감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행정에 대한 통제 내지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통제는 크게 행정부 계층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통제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통제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행하는 경우에는 공식적 통제라고 하고, 법적 근거 없이 행하는 경우에는 비공식적 ?통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통제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 변수로서 네가지의 유형화가 가능합니다.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적 통제 대통령,감사원 입법부, 사법부
비공식적 통제 윤리의식 시민참여,이익집단,언론,전문가
선진국에서는 의회의 통제 기능이 발달하였지만,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한 우리 나라의 경우 행정부에 비해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참여도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외부에 있는 주체는 무엇보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부통제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감사원 감사에 대해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능 수행이 어렵고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체계
이상의 모형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부처는 해당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에서 상위법에 저촉된 행정을 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2)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3) 상급자치단체가 감사를 합니다. 예컨대 경기도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4) 국회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합니다.
5) 지방의회도 사무감사를 합니다.
6) 당연히 자체 감사도 있습니다. 물론 자체감사는 적발을 위한 감사라기 보다는 다른 외부의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봐 주기식' 감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3. 미국의 회계검사국
행정에 대한 감사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예산에 관한 한 행정부 보다 의회의 권한이 강한 나라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국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동향의 분석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사업 분석까지 합니다. 여기에는 700여명의 전문 예산분석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고 하는 조직도 입법보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 우리 나라의 감사원에 해당되는 General Accounting Office가 국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계검사에 관한 기능이 국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4. 예산감사를 위한 향후 과제
미국의 예를 보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정치권력 구도가 발견됩니다. 즉 우리 나라의 각종 국책연구소가 행정부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회의 기능 약화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렵다면 과도기적으로 국회 사무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이 집행부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즉 인사권을 집행부의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들이 의회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공직에 의회직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컨대 경기도 본청과 관내 31 시군을 통합하여 인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근무할 공무원의 사기앙양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임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가 계약직으로 근무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현되더라도 지방정부 예산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