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장이 추진위원회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의 새로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동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경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