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주유업 진출’ 허용을
경남신문이 지난 9월 ‘창원, 전국 최고 휘발유값’을 보도한 이후 창원시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박완수 시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싼 주유소 집중 홍보, 가격 인하 계도반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
원정 주유에 나서는 시민은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주유업 진출, 가격 지도 등
당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주문한다.
또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도심이나 주택 인근에 도시계획을 변경, 주유소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유업 진출 길 늘려야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주유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보면 불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 개정 없이는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주유업에 진출하기는 어렵다.
특히 옛 창원시는
지난 2007년 주유업 진출을 검토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포기했다.
옛 진해에서는 2006년 해군에서 부대 안에 주유소를 설치했으나
진해시주유소협회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등록이 취소된 적이 있다.
◆행정기관·입법 대책
국내 휘발유 가격이 높은 건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를 빼고도 교통세, 부가세 등 유류세는 소비자가격의 절반이 넘는다.
오피넷 자료를 보면 휘발유 1ℓ에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부가세 74.59원 등으로
세금이 820.48원이다.
또 유통 단계별 가격을 보면 보통휘발유의 경우, 세금 부과 전 가격이 1ℓ에 689.61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 1.19배에 달한다.
자연스럽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고 유사휘발유나 덤핑으로 나오는 휘발유가 유통될 수밖에 없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시 관내에서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5건으로
거래상황 허위 보고 1건,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사업정지 1건, 거래상황 미보고 1건, 품질부적합 경고처분 1건 등이다.
행정기관은 독과점에 의한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휘발유를 유통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
또 직영으로 운영 중인 주유소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도록 설득하고
대형마트 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설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기타
시·군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
도심지 등 비싼 가격이 형성된 지역에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푸는 것이다.
또 정부와 공조, 셀프주유소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아가 가격표시제를 강화하고
싼 주유소를 적극 홍보하는 것도 똑똑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김해연 도의원은
이와 관련,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주유소가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 담합이나 카르텔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셀프주유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 입법부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