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법은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경우 사실오인 부분만 상고이유가 될 수없는데 반해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석명의무위반 같은 경우 소액재판심판법 제3조의 제1항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석명을 명하였는데 변론조서에는 석명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다른 이유인 법리오해, 채증접칙위반, 심리미진, 경험법칙위반, 자유심증주의 범위일탈,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이유게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액재판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2가지 뿐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첫댓글 법리오해, 채증접칙위반, 심리미진, 경험법칙위반, 자유심증주의 범위일탈 중 처음 법리오해는 소액도 가능하는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토론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따지고보면, 법리오해, 채증접칙위반, 심리미진, 경험법칙위반, 자유심증주의 범위일탈 등은 소액심판법 제 3조 위반 법위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소액심판법이라고 해서 차별을 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액심판법 제3조를 벗어난 사항을 가지고 상고를 해보았자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기각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게 제 좁은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