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이유의 제한에 걸리는지
미러 추천 0 조회 298 11.08.24 21: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8.24 22:00

    첫댓글 법리오해, 채증접칙위반, 심리미진, 경험법칙위반, 자유심증주의 범위일탈 중 처음 법리오해는 소액도 가능하는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토론 듣고 싶습니다

  • 11.08.25 09:03

    사실상 따지고보면, 법리오해, 채증접칙위반, 심리미진, 경험법칙위반, 자유심증주의 범위일탈 등은 소액심판법 제 3조 위반 법위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소액심판법이라고 해서 차별을 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액심판법 제3조를 벗어난 사항을 가지고 상고를 해보았자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기각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게 제 좁은 소견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