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변리사 시험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통합민소에 나오는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항고장 각하명령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서 내려졌다면 그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로 봐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그리고 학설에서 긍정설/부정설로 나누는 것과 적극설/소극설로 나누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네2. 같은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네
2. 같은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