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상가 관리사무소입니다.
전출자의 미납관리비가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되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관리규약전체와 대표자 선출 회의록을 보내라고 합니다.
요청자료를 사본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본으로 제출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도 좋은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지급명령서 제출 후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미미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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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
24.11.21 10:5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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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사본 제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서에 명시된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보정명령서에 사본 제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법원에 문의: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법원 직원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보정명령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사본제출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댓글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