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1.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발표한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분쟁조정기준(안)’을 적용
1. A(신청인):국민은행(피신청인)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 [가입당시 40대, 가입금액 : 40백만원, 분쟁금액 : 19백만원] |
※신청인은 ‘21.2.25. ELT 2건 가입 (이하 ‘甲·乙 신탁’)
□(기본배상비율)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의 30% 인정
□가산(甲·乙 신탁 공통)
➀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 10%p 가산
➁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 10%p 가산
➂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 5%p 가산
➃ELS 최초투자➪ 5%p 가산
(예·적금 가입목적) 투자금은 향후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예정이던 암 보험 진단금으로 단기 내 확실한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이며 신청인은 가입 당일 처음에는 대출 및 예·적금 상담 창구를 방문
(금융취약계층)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에 표기
(ELS 최초투자) 피신청인을 통한 ELS(ELT·ELF) 투자경험이 없음 |
□(최종 손해배상비율)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甲·乙 신탁 각각 손해액의 60%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