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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시노동해방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택시사랑
2010.6.20. 안상수에게서 답변서가 왔기에 소장부터 준비서면(2010.7.1. 제출)까지 모두 순서대로 올립니다.
소 장
원고 성 명 : 0 0 0
주 소 :(우 139-751) 서울시 노원구
피고 : 안 상 수(한나라당 원내대표)
주 소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7호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일백만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 판결선고일부터 완불할 때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불하라.
2. 제1항은 가압류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원이며, 민주노동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2009.11.13.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조계종 자승스님에게 “강남 부자 절의 좌파스님을 그냥 둬서야 되겠느냐?”라고 하였으며, 또한 “좌파 성향 판사가 사법부의 핵심개혁대상이다.”(2010.1.15.), "비상식적 판결이 사법부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다. 국가 중추기관이 더 이상 이념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좌파 정권이 박은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2월19일), " (좌파)이념교육이 아동 성폭행을 발생시킨다."(3월16일).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3. “좌파”, “좌익”, “좌빨” 또는 “좌익빨갱이” 및 “빨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떻든 대한민국 국민은 그 개념정의를 ‘제주4.3항쟁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사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4. “좌파”,“좌익”,“좌빨”,“좌익빨갱이” 및 “빨갱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사전적 정의는 어떻든 대한민국 국민의 뇌리에 박혀있어 이해하는 개념정의는 ‘제주4.3항쟁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광주민주화운동’의 예에서 보듯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조차도 ‘빨갱이’ 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5.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헌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이 분명하여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여야 하며, 또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하는 발언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발언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파스님” 등의 발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님은 물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6. 원고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원으로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보도를 통하여 접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은 당연합니다.
7. 따라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른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일백만원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2. 납부서 1부
2010. 5. 24.
원고 : 0 0 0(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준 비 서 면
사건 : 2010가소98007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법률의 적용
법률의 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에 맞추어 법률을 확정하여, 확정된 사실에 확정된 법률해석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재판부에 대한 부탁
그러나 사법부의 판사들은 변론조서에 확정된 사실 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판단의 결과를 기재하지 않고 판결을 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법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면 서울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하는 시위를 한 전 성균관 대학교 수학교수인 김명호 사건을 찾아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고단 203호 사건 재판기록 참조)
따라서 담당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민사소송법 제152조 이하와 제202조의 규정을 이해하시고, 헌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는데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밝혀주시면 언제라도 증거로서 입증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의심과 증거에 대한 해석을 또한 변론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3. 피고의 지위와 답변
① 지위 : 피고의 지위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었다.
② 답변서 내용 요약 : 피고는 “기억이 전혀 없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및 “오마이 뉴스가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4. 소장에서 주장한 원고의 청구이유 요지 :
① 피고의 법률적 지위 : 피고는 입법부를 지배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이었고, 이는 헌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이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잘못된 언행에 대하여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피고의 발언 요약 :
a. 국민의 일부를 지칭하여 ‘좌파’라는 발언을 하였다.
b. 국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좌편향 교육’, ‘좌편향 이념적 교육’ 등을 대상으로 ‘좌파’라고는 하였으나, ‘스님’에 대하여는 ‘기억이 전혀 없다’, ‘판사’에 대하여는 ‘유사한 발언을 한 기억은 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5. 소장에서 주장한 원고의 청구이유 요약 :
① “좌파”라는 사전적 의미가 어떻든 ‘제주4.3항쟁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개념적 정의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개념적 정의는 “좌파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조차도 ‘빨갱이’ 이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좌파’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국민 대부분의 뇌리에 박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발언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은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금 일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6.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
① ‘기억이 전혀 없다.’와 ‘유사한 발언을 한 기억은 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에 대한 반박 : “발언을 하였으면, ‘했다’.”,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고 하면 충분할 것을, 굳이 ‘망각’ 속으로 숨어 버리는 작태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판사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증거로서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녹음’이라는 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내 녹음행위’에 대하여 금지행위’로 해석하여 처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② 하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에 대한 반박 : 원고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의 뿌리인 집권층이 ‘제주4․3항쟁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무고한 국민을 수 없이 죽이고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및 피고 등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여 정권 연장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을 죽이고, “죽은 사람을 ‘좌파’여서 죽였다.”고 또 다시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③ 원고가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사실의 입증 : 민주노동당 노원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서를 첨부합니다.(갑제1호증)
④ ‘원고 혼자 스스로 좌파정당원이라고 생각’에 대한 반박 : “원고는 스스로 좌파정당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⑤ ‘오마이뉴스 등 왜곡보도’에 대한 반박 : 언론이 왜곡보도하였다면 피고가 왜곡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2010.6.21. 자 오마이뉴스에 ‘명진스님과 봉은사 신도들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보도는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사실이고, 좌파스님이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왜곡보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⑥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고’에 대한 반박 :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왜곡보도를 한 언론기관에 정정보도요구 또는 고소 및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⑦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에 대한 반박 :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⑧ ‘원고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할 수도 없다.’에 대한 반박 : 이에 대하여는 ②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⑨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에 대한 반박 : 원고는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되도록 힘껏 집회를 쫓아 다녔음을 밝히며, 이러한 원고의 노력도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집회를 쫓아다닌 결과 한나라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참패하였습니다.
⑩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에 대한 반박 : 피고가 원고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의 신변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갖도록 발언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⑪ ‘공당의 원내대표의 직무수행상 한 발언은 개별국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에 대한 반박 :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⑫ ‘피고의 발언과 원고의 피해와의 법적인 인과관계가 없다.’에 대한 반박 : 피고는 국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스님’과 ‘판사’ 및 ‘교육’ 등에 ‘좌파’ 또는 ‘좌편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발언을 하였고, 대상은 국민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7. 재판부에 드리는 부탁 : ‘좌파’, ‘좌익’, ‘좌빨’, ‘좌익빨갱이’, ‘빨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떻든 개념적 정의를 ‘제주4.3항쟁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재판부가 찾아서 개념적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찾고자 하는 개념적 정의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조차도 ‘빨갱이’ 이다.”입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개념적 정의를 할 때만이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을 억압하고 겁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만이 한나라당을 포함한 집권층이 국민을 향하여 ‘좌파’,‘좌익’,‘빨갱이’,‘좌빨’,‘좌익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억울한 국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7. 결론 : 피고의 답변서는 논리적이지 않거나 자신의 언행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려고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 갑제1호증 : 당원확인서 1부 끝.
2010.7.1.
원고 : 0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