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ㅅ씨(64)가 오는 28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사형당하게 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밝혔다. ㅅ씨가 사형되면 중국 내 한국인으로서는 2001년 9월 마약사범 신모씨(당시 41세)에 이어 두번째다. ㅅ씨는 2002년 11월 내연관계의 조선족 여성과 그녀의 여동생 등 자매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작년 7월 1심 재판에 이어 같은 해 12월 중국 고등법원(2심)에서 각각 사형판결을 받았으며, 이달 중순 최고인민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주 중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죄질이 중해서 감형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과 함께 형집행일이 오는 28일로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포 당시 중국측으로부터 범죄사실을 전달받은 이후 주중대사관 관계자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여러차례 감형 또는 형집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행형법상 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라도 최고인민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2년간 모범 수형생활을 할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한국인 범죄자 중 1~2명에 대해 감형을 해주기도 했으나 ㅅ씨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
신씨의 경우 현지 우리 총영사관이 사형집행 두달이 지난 뒤에야 집행 사실을 확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경시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작년 말까지 중국 내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은 100여명으로 이중 27명이 마약사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