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경우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만 매입세액에 대한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환급은 사업설비투자에 따른 환급일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설비투자관련매입세액은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내환급)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실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설법인의 경우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초사업연도
설립등기일 ~ 사업연도종료일
2. 설립등기전에 발생한 비용
창업비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
3. 중간예납
설설법인은중간예납의무가 없슴
4. 법인세율 환산
신설법인은 12월미만으로 반드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법인세산출세액 =(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세율)*사업연도월수/12
5.외부조정계산서첨부
신설법인의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이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해여..세무사님의 전문적인 답글이 울 카페를 더욱 빛나게 하는거 같아여...고문님 감사해여.
세무사님 감사합니다..꾸~벅...카페에 도움 몬 되는 회원이라도 이뿌게 봐주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