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제가 과문한 탓이기도 하지만), 인권위의 이 판단에 대하여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정교사는 호봉정정이 필요한 상태임을 몰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기간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출발이므로 불평등하다... 제가 보기에 뭐 이런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게 된 때로부터 몇 년'이라는 전제가 유효한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교사든 기간제든 교육부가 '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순간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당연 끼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인권위 권고는 모두가 좋은 쪽으로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아니 현 정부가 그렇게 판단할지는 의문이라서 말이죠.
첫댓글 권고...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만,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평가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제가 과문한 탓이기도 하지만), 인권위의 이 판단에 대하여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정교사는 호봉정정이 필요한 상태임을 몰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기간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출발이므로 불평등하다... 제가 보기에 뭐 이런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게 된 때로부터 몇 년'이라는 전제가 유효한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교사든 기간제든 교육부가 '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순간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당연 끼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인권위 권고는 모두가 좋은 쪽으로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아니 현 정부가 그렇게 판단할지는 의문이라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