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인권위 "기간제 교원만 임금소급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
SMWR 추천 0 조회 307 23.08.07 14: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8.07 22:21

    첫댓글 권고...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만,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평가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 23.08.07 22:55

    그리고(제가 과문한 탓이기도 하지만), 인권위의 이 판단에 대하여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정교사는 호봉정정이 필요한 상태임을 몰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기간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출발이므로 불평등하다... 제가 보기에 뭐 이런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게 된 때로부터 몇 년'이라는 전제가 유효한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교사든 기간제든 교육부가 '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순간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당연 끼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인권위 권고는 모두가 좋은 쪽으로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아니 현 정부가 그렇게 판단할지는 의문이라서 말이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