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요론 85p에 수록된 판례인데요. 이 판례의 요지가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로도 불허가처분 되었으나 그것이 별개의 처분이 아니므로 그 사유에 대하여 다투고싶으면 허가권자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 제기하면서 다투어라"
맞나요?
첫댓글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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