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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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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인영] |
'공수처 뜻'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큰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규정했지만, 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이달 말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과감히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모든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며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이근홍
여야 3당 첫 '3+3 회동'서 합의 실패
[서울신문]바른미래 “先선거법 처리·後사법개혁”
23일 선거법 논의 3+3회동 별도 가동
여야 3당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3+3(3당 원내대표+3당 의원) 회동’을 가졌지만 기존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3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3+3 회동을 오는 23일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권은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사법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폭넓게 개진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놓고는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며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요구를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는 정도로는) 검찰에 엄청난 권력이 남아 있으니 그걸 다시 공수처와 분할해 견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장관과 국민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성안해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법안 처리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에 있어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우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충분하다. 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해 인사·예산·감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제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대로 못하니 또 하나의 감찰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면서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려 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선처리, 사법개혁안 후처리’ 기조를 유지하되 민주당이 선거법 ‘합의 처리’를 약속할 경우 권 의원이 낸 공수처 법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올려 먼저 표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자한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진짜 이유! coma의 시사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을 자한당이 반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 신설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자한당의 태도가 백팔십도로 바뀌었다. 그 이유가 뭘까?
범무부 산하의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설치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자한당은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보다 야당 탄압에 앞장설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그쪽으로 경험이 많은 당답다.
자한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나 규모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거의 모든 헌법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지만 어느 행정부 특정에게 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된다. 단 검찰이나 경찰이 이미 범죄로서 인지를 해서 강제처분(구속영장, 압수수색, 계좌추적)된 것은 검찰과 경찰이 계속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이 중추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하게 되면 검찰의 존립근거가 약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처분 상황이 나오면 검찰의 수사를 이어가게 하면 별 문제는 없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검찰도 개혁안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다보니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정치권에 줄을 대 권력 비리를 눈감아주고 승진하는 알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런 관행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사법정의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시설에 반대해도 민주당, 국민당, 바른당, 정의당이 힘을 합치면 통과될 수 있다. 자한당이 반대하는 한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상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나 또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옥상옥, 제2의 검찰, 삼권분립 위배를 들어 반대하지만, 진짜 이유는 공수처가 자신들을 주로 감시하고 처벌할까 두려워서이다. 과거 검찰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경험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자한당으로선 공수처가 두려운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자한당의 방해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규모나 수사 범위가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 위 글은 여러 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 적폐들과 엠비아바타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가기
http://blog.daum.net/youngan580
첫댓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쳐 를 설치하면 않되는 이유라도 있는것인가
흑시 득을보는 사람이 있는것인가 일부세력들 사생결단으로 못하게하는 이유 그들이 고위 공직자인가
영원한 권력은 없는것인데 무소불위의 공직자들 감시하면 않되는 이유가 뭔가
그들도 선거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올리고 다른세력에서 하니까 못하게 국정을 파탄을 내고
동조하는 국민 수백만이 집회를 하고 그기에 성조기 일장기를 계양하고 이나라의 정체성은 없어졋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