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10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제기된 의혹 자체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종결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을 입건했고 3명은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입건된 3명의 경우 모두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배곧신도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분양권 매입 일자부터 잘못된 데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건된 기초지자체장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도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보강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완 중”이라며 “아직 (구속영장을) 재신청은 안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투기 신고 중 9건을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3~4월에 나눠서 각자 접수됐다”며 “통보 온 것 중에 국회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첩된 9건은 지자체장 1명, 지방의원 1명, 공무원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 1명 등이다.
한편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이날 현재까지 15건·348억원 상당이 인용됐다. 특수본은 6건·141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나의 생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단체장 업무수행능력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족도 각각 35.8%, 38.5%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수치의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과 부패, 도덕성 부족이 뽑혔다. 지방단체장의 이러한 부도덕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참여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도 결국 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권력자를 위한 제도가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때 능력도 중요하지만 청렴과 도덕성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