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영주권 자격으로 음식점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수는 5인이하구요.
원활한 직원모집을 위해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채용할 방법이 있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는 힘든 줄 알고는 있는데요. 무슨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소규모라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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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SUO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의 경우, 개인사업 또는 법인 어느쪽도 일반적인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기능비자는 가능합니다만, 이 비자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