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이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563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등의 부가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9조의2 신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및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때로 함.
나. 수급자의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의
수탁기관(제16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생계급여 수급자 등의 부가급여(별표 1
제1호나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등의 부가급여를 종전의 28만원에서 28만6050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188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였을 때 2.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급권자"를 각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나목의 월 지급액란 중
"28만원"을 "28만6050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7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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