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기한 : 2016. 1. 27(수)까지 - 기일엄수
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장수군 거주 농업인
지원자격 : 장수군에 거주하며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축산,임업농가로서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 등을 직접부양하고 있는 농업인
농외소득이 4,000만원 미만(1자녀기준)이어야하며
신청 농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경우 신청 불가
* 기타 상세한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구비서류 : 1.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2. 의료보험카드 사본(학생과 학생 보호자 모두의 지역의보 또는 직장의보)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확인용)
- 면사무소에서 공용확인가능
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4년)
5. 농업인확인서 또는 경영체 확인 등 - 면사무소에서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외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호자 모두)
7.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호자인 경우)
해당 농가에서는 기한 내 면산무소 산업팀으로 신청바랍니다.
2016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주요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