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력검사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직업병 관리기준(노동부, 1999)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차, 청력검사기의 사용방법, 검사실 환경, 검사요원, 판정 및 근로자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 순음청력검사시 청력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으로 청력검사실의 배경소음 수준, 청력검사기의 음향보정 상태, 청력검사자의 검사방법 중 헤드폰의 유형, 헤드폰의 위치, 헤드폰 착용 부위의 방해물(머리카락, 안경, 귀고리 등), 헤드밴드의 장력, 신호음의 주기, 신호음의 종류 등과 피검자 요인으로 생리학적 요인(이명, 소음노출로 인한 일시적 난청), 반응요인(역치의 이해 부족, 알코올 또는 약물 등의 영향)과 고의적인 목적의 위난청(malingering) 및 보상심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변화 가능한 요인은 청력검사 결과(자료)의 신뢰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청력검사기기뿐만 아니라 청력검사방법, 검사실 환경, 피검자와 판정자 등 종합적으로 청력검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표준화를 통한 청력정도관리를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를 얻으려는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청력정도관리를 도입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청력검사의 진단방법, 진단기준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 및 질향상을 통하여 청력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소음성 난청의 올바른 평가와 질병발생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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