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강의들었던 학생입니다. ^^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의 지식으로는 해결이 되지않아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
a는 도교법상 과적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고자 했던 a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존재를 몰라,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
1. 이 경우 예외적으로라도 본 사안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는가요?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는가요?(부과처분 받은날로부터 60일은 도과하였지만
권리위에 잠잔 경우가 아닌, 불복방법을 잘몰라 행정소송으로 다툰 경우이므로 a의 잘못으로 돌릴수 없는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론을 원용하여서라도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당사자가 무척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ㅠㅠ
답변해 주시면 정말정말정말ㅠㅠ 감사드리겠습니다. (_._)
첫댓글 1. 없습니다. // 2.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복방법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에 이미 고지 되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