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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93호
2022년 제12,14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2022년 제12,14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2월 7일
수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 채용예정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직 무 내 용 |
보육아동과 | 아동보호전문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명 | 2년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상담, 건강검진 및 가정환경 조사 등) -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 지원, 보호조치 변경 -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지원계획 수립/이행결과 모니터링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가정 복귀 여부 결정 등 -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 사례회의/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0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세부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필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단순 사무보조 경력 제외)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우대사항】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위기청소년 통합사례 관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자격】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필수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상담/지도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 산정은 시간할 계산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 요망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2. 12. 20.(화) ~ 12. 22.(목), / 3일간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별관 합동민원실(별관 1층)
※ 수원역에서 13-1, 82-1, 92, 92-1버스를 이용하거나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수원시청 혁신민원과 민원실에서 "수원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 우편봉투 겉면에 "2022년 제00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1. 2.(월)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 2023. 1. 9.(월)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수원시 홈페이지) | 2023. 1. 16.(월) 전/후 |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별 시험일은「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계획」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원시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수원시청 1층 시민봉사과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 확인서 제출 및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부정행위 처분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 각 1부
○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 보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 제출시 경력 인정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 ㅇ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ㅇ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ㅇ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ㅇ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 보수 수준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32,344천원÷40×35 = 28,301천원 |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유의사항
□ 수원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해 드립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류,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의원면직,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031-228-2795)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 담당부서 | 업무관련 문의 |
아동보호전담요원 | 보육아동과 | 031-228-2231 |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 청년청소년과 | 031-228-2158 |
출처: 수원시링크: http://www.koreajob.co.kr/include/FramePopup.asp?frame_url=http%3A%2F%2Fwww%2Esuwon%2Ego%2E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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