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서비스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상담방법
- 전화 : 1644-6621
- 온라인 : www.childsupport.or.kr
- 방문상담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6층 방문상담실 (오전9시~오후6시)
방문예약제 (02-3479-5529)
담당부서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