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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도형(徒刑)
오형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중국 한나라 때 시작되어 그 뒤 오형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율령제도가 도입된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어 ≪고려사≫ 형법지에도 오형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형법전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 大明律≫에는 비교적 중한 죄를 진 사람을 구속해 전염(煎鹽 : 소금 굽는 일)·초철(炒鐵 : 쇠를 녹이는 일) 등의 노역에 종사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외 제지(製紙)·제와(製瓦)·제탄목(製炭木) 등에도 사역되었다.
또한, 이 형에는 반드시 장형(杖刑)을 부과하였다. 장 60을 치고 도(徒) 1년에 처하거나, 장 70에 도 1년 반, 장 80에 도 2년, 장 90에 도 2년 반, 장 100에 도 3년 등 다섯 등급이 있었다.
≪대명률≫은 속형(贖刑)을 허락해 동전(銅錢) 12관(貫)·15관·18관·21관·24관 등으로 규정한 것을 ≪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에서는 오승포(五升布) 60필·75필·90필·105필·120필 등으로 환산하였다.
조선 후기 1744년(영조 20)의 ≪속대전≫에 도 1년은 면포(綿布) 2필과 대전(代錢) 7냥, 도 1년 반은 면포 3필과 대전 10냥5전, 도 3년은 면포 6필과 대전 21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기에 비해 훨씬 경감되었다.
도역 장소가 멀 때는 유배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나, 3년 이하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유형지보다는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다. 또, 종신성을 띠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벼운 형벌임을 알 수 있다. 구관 수령이 죄인에게 노역을 시키지 않거나 타인에게 대역시킨 경우에는 수령을 처벌하였다. 한편, 죄인에 대한 부모처자의 자유로운 내왕은 허락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大明律直解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형(五刑)의 한 가지. 범죄가 초중(稍重)하여 관(官)에 구금(拘禁)하여 전염(煎鹽)·초철(炒鐵) 등과 같은 힘든 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형벌. 반드시 장형(杖刑)을 병과(倂科)하였다[『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오형명의(五刑名義)]. 장육십(杖六十)을 치고 도일년(徒一年)에 처하는 것, 장칠십(杖七十)에 도일년반(徒一年半), 장팔십(杖八十)에 도이년(徒二年), 장구십(杖九十)에 도이년반(徒二年半), 장일백(杖一百)에 도삼년(徒三年) 등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오형명의(五刑名義) 및 오형지도(五刑之圖)]. 속전(贖錢)으로『대명률(大明律)』에 동전(銅錢) 12관(貫)·15관(貫)·18관(貫)·21관(貫)·24관(貫) 등으로 규정된 것을 직해(直解)에서는 오승포(五升布) 60필(疋)·75필(疋)·90필(疋)·105필(疋)·120필(疋) 등으 로 환산하였다[『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명례율(名例律) 오형(五刑)].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호부(都護府)
영문표기 : dohobu / tohobu / regional military command
고려·조선시대 지방 행정기구
고려·조선시대 지방 행정기구.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도호부의 두 가지가 있다. 본래 중국에서 새로 정복한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변경에 설치했던 군사적 성격의 행정 기구였다. 고려에서도 처음에는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했으나 점차 일반 행정 기구로 변화하였다.
918년(태조 1)에 이미 평양대도호부를 둔 적이 있지만, 곧 서경(西京)으로 승격되면서 없어졌다. 후백제를 멸망시킨 직후에도 그 도읍지인 전주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두었지만, 940년에 곧 폐지하였다.
그 뒤 951년(광종 2) 고부(古阜)에 안남도호부를 다시 두고, 곧이어 상주(尙州)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게 되어 지방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구실을 하였다.
983년(성종 2)에 12목(牧)의 설치와 함께 지방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이 두 도호부는 폐지되었지만, 북계 지역의 영주(寧州)에 안북대도호부(安北大都護府)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5도호부체제〕
995년에 10도가 마련되고 절도사(節度使)·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자사(刺史)·방어사(防禦使) 등을 두게 되면서 지방제도가 더욱 정비되었다.
이와 함께 풍주(豐州 : 豐山)에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김주(金州 : 金海)에 안동도호부, 낭주(朗州 : 靈巖)에 안남도호부, 화주(和州 : 永興)에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가 설치되어 기존의 안북대도호부와 함께 안동·안서·안남·안북·안변의 5도호부 체제가 완성되었다.
각 도호부에는 사(使, 3품 이상)·부사(副使, 4품)·판관(判官, 6품)·사록(司錄, 7품)·장서기(掌書記, 7품)·법조(法曹, 8품)·의사(醫師, 9품)·문사(文師, 9품) 등의 관속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 경(京)·목과 함께 계수관(界首官)으로서 주(州)·부(府)·군(郡)·현(縣)·진(鎭) 등 영군(領郡)을 통할하는 중간 기구의 구실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고려 전기의 일반적인 행정체계가 중앙 정부와 일반 군현의 직첩(直牒) 관계로 이루어졌으므로 도호부 등 계수관의 소임은 상표진하(上表陳賀)·향공선상(鄕貢選上)·외관추옥(外官推獄) 등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쳤다. 더욱이 고려 중기부터는 5도·양계(兩界)의 안찰사(按察使)와 병마사(兵馬使) 기구가 발달해 이러한 중간 기구의 미숙성을 극복함으로써 도호부의 계수관으로서의 구실은 더욱 축소되었다.
〔변화〕
성종 때 일단 완성된 5도호부 체제는 이후 계속 변화하였다. 먼저 1014년(현종 5)에 안동도호부가 상주에서 경주로 옮겨진 것을 비롯하여 1018년에는 안남도호부가 낭주에서 전주로, 안서도호부가 풍주에서 해주(海州)로, 안변도호부가 화주에서 등주(登州 : 安邊)로 각각 옮겨져 대체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1022년과 1027년에는 안남도호부와 안동도호부가 각각 폐지되고 3개의 도호부만 남게 되었다. 그 뒤 1150년(의종 4) 수주(樹州 : 富平)에 안남도호부가 다시 설치되고, 1197년(명종 27) 안동에 도호부가 다시 설치되어 5도호부 체제가 부활했지만, 1247년(고종 34)에 안서도호부가 폐지되고 1308년(충렬왕 34)에는 안남·안동도호부가 또다시 폐지되었다.
〔정비〕
조선 건국 후, 1413년(태종 13)에 이를 크게 정비하여 종래 각 도의 단부관(單府官)을 도호부로 고치고 종3품의 도호부사를 두었다. 1415년에는 군 가운데 1,000호 이상인 것은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정원은 후대로 내려올수록 증가해 세종 때 38인, 성종 때 44인, 중종 때 45인이 되었고, 고종 초에는 75인으로 격증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지방제도 개정 때, 군수로 통일되었다. 이들의 등용길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연변 지방은 무과, 내륙 지방은 문과 음서 출신이 파견되었다.
본래 중국에서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여 주로 변경에 설치되었으나 고려·조선시대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다. 조선의 군현제는 태종 때 크게 정비되어 주·부·군·현에 수령이 파견된 읍 수가 330여 개에 달하였다.
도호부의 수는 후기에 갈수록 증가해 세종 초에 38읍이던 것이 중종 때 45읍, 고종 때에는 75개 읍으로 격증되었다. 읍격(邑格)상 목사와 군수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894년에 군으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대전회통≫에 수록된 전국 각도의 도호부를 보면 [표]와 같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高麗地方制度의 硏究(河炫綱, 韓國硏究院, 1977)
<<참고문헌>>韓國中世社會史硏究(李樹健, 一潮閣, 1984)
<<참고문헌>>高麗時代 州府郡縣의 領屬關係와 界首官(尹武炳, 歷史學報 17·18 合輯, 1962)
<<참고문헌>>高麗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郡의 成立(李基白, 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中央圖書出版社, 1965 ;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外官制-地方機構의 行政體系-(邊太燮, 韓國史硏究 2, 1968 ;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참고문헌>>朝鮮初 地方統治體制의 整備와 界首官(李存熙, 東國史學 15·16 合輯,
도호부사(都護府使)
고려·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 도호부의 장관직
고려·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 도호부의 장관직. 고려시대에는 4품 이상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종3품이었다. →도호부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先生案을 통하여 본 朝鮮後期의 守令(具玩會, 慶北史學 4, 198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호부(都護府)는 고려의 제(制)를 이어온 지방관의 명호(名號)로, 태종(太宗) 6년에 지방행정체계가 정비되면서 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은 정3품(正三品)으로 도호부(都護府)는 종3품(從三品)으로 정해져서, 도호부(都護府)는 목(牧)의 아래 군(郡)의 위에 두어졌다[『태종실록』권 12, 6년 7월 경술]. 태종(太宗) 13년 10월에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호(號)를 개정할 때 각 도의 단부관(單府官)을 도호부(都護府)로 개칭하고[『태종실록』권 26, 13년 10월 신유] 태종(太宗) 15년 4월에는 종래의 군(郡)으로서 1,000호(戶) 이상인 것은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다[『태종실록』권 29, 15년 4월 계해]. 도호부사(都護府使)는 도호부(都護府)를 맡는 지방장관으로 ‘사(使)’신(臣)을 의미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화(圖畫)
도(圖)는 도해(圖解)나 도설(圖說)에 필요한 그림으로 복식(服飾)·명기(明器)·거여(車輿)·도량형기(度量衡器) 등의 도(圖)와 조하도(朝賀圖)·배반도(排班圖)·각종 찬실도(饌實圖) 등을 볼 수 있고[『세종실록』권 132∼136, 오례(五禮)], 화(畫)는 인물(人物)·산수(山水)·조화(鳥花) 등의 회화(繪畵)를 뜻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화서(圖畫署)
영문표기 : Dohwaseo / Tohwasŏ / Royal Bureau of Painting
조선시대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시대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도화서에 관한 제도적 규정은 ≪경국대전≫에 보인다. 먼저 이전(吏典)의 경관직(京官職)을 보면, 도화서는 종6품의 아문(衙門)으로서 그 직능은 ‘장도화(掌圖畫)’라고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직(正職)으로서 제조(提調) 1인과 종6품인 별제(別提) 2인이, 잡직(雜職)으로서 화원(畫員) 20인과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는 자에게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3인(종6품 1인, 종7품 1인, 종8품 1인)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화원의 보직은 선화(善畫) 1인, 선회(善繪) 1인, 화사(畫史) 1인, 회사(繪史) 2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예전(禮典)에 의하면, 도화서는 예조에 소속된 관사(官司)로서 15명의 화학생도(畫學生徒)를 정원으로 더 두고 있다.
화원을 선발하는 취재(取才)에 있어서는 죽(竹)·산수·인물·영모(翎毛)·화초 등을 시험 과목으로 하였다. 그중에서 두 가지에 대하여 시재(試才)하되 죽을 1등으로 하고, 산수를 2등, 영모를 3등, 화초를 4등으로 하여 화초의 그림에서 통(通)의 성적을 받으면 2분(分), 약(略)을 하면 1분의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인물·영모 이상은 차례로 등(等)을 올려서 각각 그 성적에 따른 분수(分數 : 점수)를 보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전(刑典)의 제사차비노(諸司差備奴)·근수노정액(跟隨奴定額)을 보면, 도화서에도 각 관아의 노복으로 배정되는 차비노가 5인, 관원에 수행하는 관청의 하인인 근수노가 2인 등 모두 7인이 붙여지고 있다. 공전(工典)의 공장(工匠)에서는 배첩장(褙貼匠) 2인을 도화서에 소속시키고 있다.
도화서는 처음부터 예조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도전(鄭道傳)은 조선시대 통치 조직의 종합 체제를 제시하였을 때 화소공(畫塑工)을 공전 속에 열거한 바 있다. 도화원이 예조 소관으로 된 것은 1405년(태종 5년)에 예조에서 마련한 6조의 분직급소속평정안(分職及所屬評定案)에 의해서였다.
제조 1인에 대하여는 1785년(정조 9년)의 ≪대전통편≫에 비로소 예조 판서가 예겸(例兼)한다고 명문화하였다. 도화서의 실직(實職)은 2인의 별제가 관장하였다. 1464년(세조 10년)까지만 해도 도화원은 5품 관아로서 5품직의 별좌(別坐)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도화원이 1471년(성종 2년)에 이르러서 도화서로 개칭되면서 종6품 아문으로 격하되었다. 별좌는 화원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였다.
그러나 화원은 천한 공장과 다를 바 없어 재주가 비록 뛰어났다 하여도 그 자리에 가능한 한 앉히지 말고 사대부 가운데서 그림에 밝아 화격(畫格)을 잘 아는 자를 선택하여 그 직무를 맡도록 하였다.
1746년(영조 22년)에 ≪경국대전≫을 대폭 개수한 ≪속대전≫에서는 종래의 화학생도의 정원 15인이 30인으로 배가되었고, 잉사화원(仍仕畫員)에 종6품 1인을 증원하였다. 또 ≪대전통편≫에서는 도화서에 전자관(篆字官) 2인을 더 두고 화원의 정원도 30인으로 증원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화원의 임무가 그만큼 많아졌음을 뜻하며, 일찍부터 재능 있는 자를 한 번에 키워서 우수한 화원을 확보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무 주관자인 별제 2인의 자리는 폐지되었다. 그 대신 1865년(고종 2년)에 설정된 ≪대전회통≫에는 같은 품질의 종6품의 화학교수(畫學敎授) 1인을 두었다.
다른 관서에는 처음부터 전문 교수가 있던 것에 비하여 도화서에 대해서는 뒤늦게 19세기 중엽에서야 그 제도가 명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17세기부터 이미 종6품의 교수 직함을 가진 화원들의 이름을 기록을 통하여 볼 수 있다.
화격이 뛰어난 화원이 교수로서의 임무 수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도적 지위를 지켜 오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도화서 청사는 한성의 중부 견평방(堅平坊 : 지금의 서울 종로구 공평동 또는 견지동)에 위치하였다.
도화서는 비록 왕실·사대부 등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회화 작업의 관청이긴 하였으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화가의 양성과 보호·보장의 토대를 마련한 곳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화원들은 그들의 회화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화서는 한국적 화풍을 형성하고 그 업적을 이어 나가는 데 중심적 구실을 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李朝의 畫員(金元龍, 鄕土서울 11, 1961)
<<참고문헌>>李朝의 圖畫署雜攷(尹喜淳, 月刊文化財, 1972.1.)
<<참고문헌>>朝鮮王朝時代의 圖畫署와 畫員(金東遠, 弘益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0)
<<참고문헌>>朝鮮時代 圖畫署制度의 成立(尹凡牟, 東國史學, 1982.1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종(定宗) 2년 4월 이전에 도화원(圖畫院)은 이미 설치되었던 것으로 따로 녹관(祿官)을 두었었다[『정종실록』권 4, 2년 4월 신축]. 세조(世祖) 1년에서 성종(成宗) 9년 8월 이전에 도화서(圖畫署)로 개칭되었을 것으로 정확한 연기(年紀)는 미상이다.
도화원(圖畫院)
영문표기 : Dohwawon / Tohwawŏn / Academy of Painting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시대에 중앙관청으로서의 도화원이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에는 지방관청의 하나로 설치되었던 기록이 보인다.
서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앙의 관제를 그대로 따랐을 것으로 미루어보면 중앙에도 도화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고려시대 후기의 개인 문집에 보이는 화국(畫局)도 도화원의 별칭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도화원은 건국 초기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이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다.
1400년(정종 2)에 용관(冗官)의 도태(淘汰)문제와 관련하여서 상림원(上林院)·상서원(尙書院)과 함께 도화원의 이름도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화원이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건국 당초에 조선왕조의 관제가 대체로 고려의 전통을 계승한 점으로 보아 고려 말의 도화원제도도 그대로 조선에 이행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도화원은 조선 초기부터 존재하여왔고 1464년(세조 10)까지는 고려 때의 명칭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도화원의 명칭은 1474년(성종 5) ≪경국대전≫이 개찬(改撰), 반포되기까지의 어느 해에 도화서(圖畫署)로 개칭되었다. →도화서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韓國繪畫史(安輝濬, 一志社, 1980)
<<참고문헌>>고려시대의 일반회화(洪善杓, 韓國美術史, 大韓民國藝術院, 1984)
도회소(都會所)
매년 6월에 관찰사(觀察使)가 그 도(道)의 교생(校生)을 한 곳에 모아 강경(講經)·제술(製述)로 시험 보여 그 중의 우등자 3∼5인씩을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였다. 이를 6월도회(六月都會)라고 하며 6월도회(六月都會)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도회소(都會所)라 한다.[예전(禮典) 장권(奬勸). 이성무(李成茂),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교(鄕校)]『한파이상옥박사회갑기념논문집(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247면, 1970]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도회시(都會試)
조선시대에 지방유생의 학업장려를 위하여 실시한 시험
조선시대에 지방유생의 학업장려를 위하여 실시한 시험. 고려시대에는 매년 여름에 시(詩)·부(賦)로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는 도회(都會)가 있었는데 조선초에 폐지되었다.
그 뒤 1407년(태종 7)에 권근(權近)의 건의로 부활되어, 각 도 관찰사의 주관하에 매년 6월 계수관(界首官)에 도회소를 설치하고 도내(道內)의 교생(校生)을 제술(製述)과 강경(講經)으로 고열(考閱)하였다.
세종연간에는 각 도 도회소의 생도가 강경을 소홀히 하고 제술에만 힘쓰자 3월 1일에서 4월 20일, 8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는 제술은 중지하고 경서만을 강독하게 하였다.
이의 실시로 생도들의 제술능력이 떨어지게 되자, 다시 외방도회(外方都會) 50일 내에 3일 중 2일은 강서(講書), 1일은 제술을 공부하도록 하고, 50일 내의 우등자 3인을 뽑아 4학(四學)의 인재 선발 예와 같이 생원·진사시 초시를 거치지 않고 회시(會試)에 바로 응시하게 하는 특전을 주었다.
성종대에는 보다 정비되어 시관은 해당도내 문명(文名)이 있는 수령 3인으로 구성되었고, 선발인원수도 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각 5인, 그 나머지는 3인으로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도회잠실(都會蠶室)
양잠(養蠶)의 장려를 목적으로, 양계(兩界)를 제외한 6도(道)에 한 곳씩 설치한 잠실(蠶室). 태종(太宗) 17년(1417)에 시작된 이 제도는 치폐(置廢)가 거듭되었으나『경국대전(經國大典)』이 반행(頒行)된 성종대(成宗代)에는 존속하였다. ☞ 주(註) 162 잠실(蠶室)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독권관(讀卷官)
영문표기 : dokgwongwan / tokkwŏngwan / the examiner who reads examinees’ papers in the presence of the king
고려 후기 과거시험을 담당한 고시관
고려 후기 과거시험을 담당한 고시관. 고려 공민왕 때부터 개혁된 과거에서 왕이 최종고시를 주관함으로써 전시(殿試)가 강화되었다. 독권관은 전시에서 다수화된 고시관의 하나로서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지를 읽고 그 내용이 잘 되었는가를 왕 앞에서 설명하는 직책을 맡았다.
국왕이 유능한 경우에는 독권관의 주관이 작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객관성이 컸으나, 무능한 경우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독권관의 실질적인 제도적 확립은 조선초에 와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國朝榜目
<<참고문헌>>高麗科擧制度史硏究(許興植, 一潮閣, 1981)
독서당(讀書堂)
조선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전문 독서연구기구
조선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전문 독서연구기구. 호당(湖堂)이라고도 한다.
〔유 래〕
세종은 1426년 12월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자택(自宅)으로 한정되었으므로 독서에만 전념하기에는 미흡하였다.
1442년 제2차 사가독서를 시행할 때 세종은 독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 6인을 진관사(津寬寺)에서 독서하게 하는 상사독서(上寺讀書)를 실시하였다.
이 상사독서는 1451년(문종 1)과 1453년(단종 1)에도 실시되다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여 집현전을 혁파함으로써 사가독서제는 폐지되었다. 그 뒤 성종은 1476년과 1486년에 다시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택에서 하는 독서는 내방객들 때문에 연구에 불편한 점이 많고, 상사독서는 유교정책의 견지에서 볼 때 불교의 여러 폐습에 오염될 가능성이 허다하므로 상설국가기구인 독서당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거정(徐居正)의 주청을 받아들여서 1492년(성종 23)에 남호독서당(南湖讀書堂)을 개설하였다.
그 장소는 지금의 마포 한강변에 있던 귀후서(歸厚署) 뒷쪽 언덕의 사찰이었다고 하며, 이 절을 20칸 정도로 확장하였다고 한다. 이 독서당에서는 1495년(연산군 1)부터 1498년까지 매년 5, 6명이 독서하였으나, 1504년 갑자사화의 여파로 폐쇄되었다.
〔변천과정〕
연산군의 뒤를 이은 중종은 인재양성과 문풍진작을 위해서 독서장려책을 적극 권장하였고, 1507년에 독서당제도를 부활하여 지금의 동대문구 숭인동에 있던 정업원(淨業院)을 독서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업원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아니라는 주청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중종은 1517년에 두모포(豆毛浦) 정자를 고쳐 지어 독서당을 설치하고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라 하였다.
이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소각될 때까지 동호독서당은 75년 동안 학문연구와 도서열람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독서당은 복구되지 못하다가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대제학 유근(柳根)이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여 우선 한강별영(漢江別營)을 독서하는 처소로 삼았다.
그러나 인조반정 뒤에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과 병자호란 등으로 인하여 사가독서제도가 정지됨에 따라 독서당의 기능도 크게 위축되었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 때에도 독서당에 관한 기사가 보이고는 있으나 재건에 관해서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독서당은 영조 때까지 존립했던 것으로 보이나 정조 때 규장각(奎章閣)이 세워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기능이 소멸되었다.
독서당은 공참부(公參府)의 성격보다는 연구기관으로서 학문적 기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었으며, 옥당(玉堂)인 집현전이나 홍문관 못지않게 평가되었던 기관이었다.
역대 왕들의 독서당에 대한 총애와 우대는 지극하였다. 독서당에는 언제나 궁중음식 전담기관인 태관(太官)에서 만든 음식이 끊이지 않았고, 임금이 명마(名馬)와 옥으로 장식한 수레 및 안장을 하사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독서당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가 인원을 줄이고 규정을 엄격히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1515년(중종 10) 5월에 사가독서원으로 김안국(金安國) 등 16인을 선발하였으나 엄격히 재심한 결과 7인만이 최종적으로 뽑혔다는 것이다.
독서당의 선발 연령은 연소문신(年少文臣)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40세가 넘어서 선발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리고 대제학은 독서당을 거친 사람이라야 가능하게끔 제도화했다.
운영은 국비로 하되 왕들의 특별 배려에 의한 하사품이 운영의 보조구실을 하였다. 전성기에는 12인을 뽑아 일·숙직을 교대로 하게 하였으며, 대제학이 날마다 제술(製述)을 맡겨 매월 세 차례의 등급을 매겼다.
독서당 원수는 1426년부터 1773년까지 350여년 동안 총 48차에 걸쳐서 320인이 선발되었다. 매차별 인원 수로는 가장 적었을 때인 1585년이 1인, 가장 많을 때인 1517년과 1608년 등이 12인이었으나, 일반적으로는 6인 내외를 선발하였다.
한편 사림(士林)으로 공부하는 재야 지식인이나 관직자가 은퇴한 뒤 자연의 경관이 뛰어나고 독서하기에 알맞은 곳에 정자나 건물을 마련하여 독서당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澤堂集(李植)
<<참고문헌>>讀書堂의 由來와 變遷(金庠基, 鄕土서울 4, 1957)
<<참고문헌>>朝鮮王朝兩班官僚時代의 讀書堂考(李炫熙, 誠信女師大論文集 4·5, 1972)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영문표기 : dokseo sampumgwa / toksŏ samp'umkwa / examination in the reading of texts in three gradations
신라시대의 관리등용방법
신라시대의 관리등용방법. 788년(원성왕 4)에 설치된 일종의 과거제도였다. 국학(國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독서삼품과의 설치의도는 관리선발 뿐만 아니라, 신라 하대에 들어오면서 유명무실해진 국학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면이 있었다.
원래 국학은 삼국통일 이후 보다 확대된 정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유교정치사상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682년(신문왕 2)에 설치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 진골귀족들의 족적 전통에 대한 강한 고집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때에 와서 독서삼품과를 설치했다는 것은 국학의 강화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 다. 독서삼품과는 신라의 새로운 관리등용방법임과 동시에 국학의 졸업생을 상대로 국학에서 배운 학과에 대해 시험을 보는 제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학의 졸업시험제도와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시험과목을 보면 하품은 ≪곡례 曲禮≫·≪효경 孝經≫을 읽은 자, 중품은 ≪논어 論語≫·≪곡례≫·≪효경≫을 읽은 자, 상품은 ≪춘추좌씨전 春秋左氏傳≫·≪예기 禮記≫·≪문선 文選≫을 읽어 그 뜻을 잘 통하고 겸하여 ≪논어≫·≪효경≫에도 밝은 자, 특품은 오경(五經 : 周易·詩經·書經·禮記·春秋)·삼사(三史 : 史記·漢書·後漢書)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를 능히 박통한 자로서 순서를 가리지 않고 등용하였다.
이처럼 하품에서 특품으로 이르는 순서가 기본적인 것에서 광범한 지식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즉, ≪곡례≫와 ≪효경≫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삼아 유교에서 실천도덕의 근본인 효와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인 예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품에서는 ≪논어≫가 첨가되고, 상품에서야 비로소 충의 대의(大義)를 강조하는 ≪춘추≫와 문학서인 ≪문선≫이 더해지고 있다. 특품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식을 그 자격으로 요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과 국가가 요구하는 윤리도덕을 기본 지식으로 중시하였고, 그 위에 문학(文學)을 첨가했음을 알 수 있다.
독서삼품과가 관리의 임명을 골품에 토대를 둔 족벌적(族閥的) 세력의 대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윤리와 정치사상으로서의 유학을 수학한 학문적 능력에 기준을 두었다고 한다면, 비로소 학문적 소양을 갖춘 관리가 일부에서나마 탄생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관리층은 육두품이 중심이 되었으며, 국학의 입학생도 주로 육두품이었다. 이 제도를 마련한 이듬해(789년)에 자옥(子玉)을 양근현 소수(楊根縣少守)에 임명하려 할 때, 집사사(執事史) 모초(毛肖)가 자옥이 문적(文籍) 출신이 아님을 들어 반대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특히 분우지직(分優之職)이라는 태수(太守)·현령(縣令)·소수(少守) 등의 수령직(守令職)이나 그 밖에 중앙관부의 사(史)와 같은 특정한 관직은 국학에서 유학을 공부한 다음에 독서삼품과를 거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대에 이르러 국학의 중요성이 감소되어 가는 것과 비례해서 독서삼품과의 비중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그것은 당나라에 유학하는 학생수가 많아지고, 나아가 당나라의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해서 귀국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옥의 경우이다. 자옥은 문적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비록 문적으로 출신하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당에 가서 학생이 되었으니 또한 가히 쓸 만하지 않으냐.”고 하는 집사시중(執事侍中)의 건의에 따라 그는 결국 양근현 소수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3년 뒤인 애장왕 즉위년에도 역시 도당유학생(渡唐留學生)인 양열(梁悅)이 두힐현 소수(豆肸縣少守)로 임명되었던 것 등을 보아, 독서삼품과 출신 대신에 도당유학생이 이 때부터 벌써 대두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학과 독서삼품과가 쇠퇴하는 반면에 도당유학생의 중요성은 후기로 갈수록 더욱 커졌다. 이들이 새로 대두하는 지식계층의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독서삼품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과거제도에 앞서 선구적으로 시도된 제도로서 그 역사적인 의의는 크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宿衛學生考(申瀅植, 歷史敎育 11·12合輯, 1962)
<<참고문헌>>新羅統一期 儒敎思想의 性格(李基白, 韓國民族思想史大系 3,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硏究院, 1974)
<<참고문헌>>新羅 骨品體制下의 儒敎的政治理念(李基白,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韓國硏究院, 1978)
<<참고문헌>>新羅下代 讀書三品科(洪起子,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9-신라의 인재양성과 선발, 1998)
독제(纛祭)
군기(軍旗)[우보당대조기(羽葆幢大皂旗)]에 대해 지내는 제사. 독(纛)은 검은 소의 꼬리로 만들었는데 치우(蚩尤)[군법(軍法)의 신(神)]의 머리를 상징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08]. 단(壇)은 처음에는 도성 내 동남에 있었다가 후에 성내(城內) 서북으로 옮겼고, 경칩(驚蟄)[양력 3월 5일 전후]과 상강(霜降)[10월 24일 전후]에 병조판서(兵曹判書) 주관으로 제사하였는데 문관(文官)은 참여하지 않았다.[『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1, 길례(吉禮)]. 임란(壬亂) 이후에 폐지되었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별집(別集) 7, 관직전고(官職典考)].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독진(獨鎭)
조선 후기 변방이나 군사요지에 설정한 독립진영
조선 후기 변방이나 군사요지에 설정한 독립진영. 조선 후기의 지방군은 속오법(束伍法)에 따라 각 읍을 지역별로 묶어 영장이 통괄 지휘하도록 편성되었으나, 변방과 연해의 일부 특수지역은 수령이나 첨사(僉使)들이 독립적으로 그곳 읍성을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읍성을 독진이라 하고 그 책임자를 ‘독진수성장(獨鎭守城將)’·‘독진읍수령’ 혹은 ‘독진방어사’라 하였다.
독진은 숙종 이후에 많이 지정되었는데, 평안도에서는 정주·철산 등 7읍이 있었고, 수원·동래 등도 한때 독진이 되었다. 개항 후 군산진, 인천 화도진(花島鎭), 부평 연희진(延喜鎭) 등이 독진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