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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보안관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병가 30 일.
오사마 추천 0 조회 276 24.08.13 03: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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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4 09:49

    첫댓글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38~39쪽 참고하세요 ~^^

  • 24.08.14 10:29

    [근로 기준법]
    @ 제가 알기로는
    병가는 30일기준으로 30일을 사용할 경우 토.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30일을 초과할경우 토.휴일도
    합산이 됩니다.
    병가를 30일 사용후 원복이 어려우면 사업주(학교장 =행정실장) 에게 질병휴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몇년전에 어느 학교 보안관인지는 모르지만 사례가 있었습니다!^

  • 작성자 24.08.14 12:43

    감사합니다.

  • 24.08.16 05:31

    @오사마 제가 올린 내용이 맞지 않을수 있으니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4.08.17 17:12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30일입니다(총 기간 30일)
    연차휴가 우선 사용이고..........토.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병가 총 30일> 중...........근무일이 20일이고, 연차가 15일 이라면
    연차로 15일 우선처리 하고,,,,,,,,,,,,나머지 5일은 병가로 처리가 됩니다
    (저도 금년 5월에 1달간 병가 냈었습니다 / 대체 근무자가 1주일 단위로 나옵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차선책이 있는 걸로 압니다(확인 필요)

    그런데요
    저는 중간에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중간에 출근이 가능하고
    더 길게 기간을 가져야 한다면,,,,,,,,,,,,,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싶더군요
    예를들어
    먼저,,,,,,,,,,,,,,연차를 15일 사용합니다(연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주일 정도 출근을 했다가,,,,,,(아니면 3~4일이라도)
    병가를 한달을 내면 최장 50일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5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공식적으로 30일 이상 병가가 불가능하다면
    학교 관리자의 양해를 통해서....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참고하세요.

  • 작성자 24.08.17 16:46

    감사합니다.
    자전거타다 미끄러지며 낙상해
    대퇴골 골절상을 당햇는데
    회복기간이 길어질까 걱정이되네요.

  • 24.08.17 23:12

    @오사마 저도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하다가
    자전거끼리 충돌하여 척추(흉추)가 2개 골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119로 실려 갔네요
    5월 17일 수술했는데,,,,,지금도 가슴보호대를 차고 있고요
    그냥 천천히 걷는 정도는 됩니다

    ● 병원비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10일간 입원....약 천만원 나왔습니다)
    1. 자전거 사고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더군요
    -> 법적으로는 일배책 보험만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출근하다가)....행정실에서는 산재도 얘기하더군요
    3. 각 구청별로 자전거사고시 비용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이미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 고민고민 하다가..........병원 상담실장과 결론을 내린게
    그냥 길가다가 넘어진 걸로 해서,,,,,,,,실손처리(변칙) 하기로 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 총 예상비용을.........감안해보니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수치료(30분에 20만원)와 물리치료를 10일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실손처리)
    정형외과는......돈.돈.돈.돈.돈.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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