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끝나 다른 전세를 알아볼때 이전 전만한 사정으로 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바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찌해야할가? 그런 고민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입주하는날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 설정하면 어찌할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세대합가를 이용하여 대항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택 A의 전세 종료가 10.1일이고 B주택의 입주일이 9월 25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세자(C로 호칭) C
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출을 할수 없으므로 배우자나 아니면 애들과 배우자만 우선 주택 B로 미리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즉 9월 24일쯤 등본확인하고 하면 되겠죠 그후에 A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세대합가로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항력 날짜는 와이프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9월 24일이 됩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중 한명이 먼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계약자가 늦게 전입해도 세대합가로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을 와이프가 한 날로 인정받게 됩니다.
바로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끔 경매보면 위와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를 임차인만 확인하고 세대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을경우 종종 경매에서 잔금
미납되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가르쳐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