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도입이 된다면 '5년+영주권 취득 후 3년' 이렇게 해서 귀화까지는 최소 8년의 기간의 필요해진다는 건가요? 이렇다면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전 이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정책을 원했지만 이정도라도 하는 게 어디인가요...
첫댓글 법무부에서는 한국사회와 문화, 풍습, 법질서에 대한 이해와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갖춰진 외국인의 경우 능력의 정도에 따라 국적취득에 필요한 영주자격 체류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이거 눈속임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들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국적취득이 가능했지만 , 영주전치주의를 도입하면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국적취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주전치주의는 필요악이지요.
첫댓글 법무부에서는 한국사회와 문화, 풍습, 법질서에 대한 이해와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갖춰진 외국인의 경우
능력의 정도에 따라 국적취득에 필요한 영주자격 체류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거 눈속임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들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국적취득이 가능했지만 , 영주전치주의를 도입하면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국적취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주전치주의는 필요악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