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방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담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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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목대로 현재 7월8일이 계약 만기임에도 새 새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의 일부를 못돌려준다는 말과 함께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월세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만기 한달 이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이고 당연히 다른 집을 7월 9일 입주로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 말로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집을보러 오는 사람들이 불쾌해하며 계약을 안하는 거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애완금지란 말은 없었고, 심지어 입주할때 집주인의 하락도 맡았었으며 개가 문제면 진작에 내쫓을 것이지
계약 만기까지 다지내게 해놓고 개를 핑계를 대다니요...
이건 너무 부당하다 항의해도 막무가내 이시더군요. 그래서 이러시면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전화를 뚝 끊고는 현재 제 전화도, 엄마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청소비와 소독비 정도는 드릴수 있지만, 만기 이후에도 빈집에 월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담보 붙잡듯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도?말도 안된다고?생각하여 집주인의 말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낸후 이렇다할 조치가 없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보증금반환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이를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건물에대한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던데... 맞는건지...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낼때, 내가 한달 이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증명자료가 있어야 한다던데...
제가 통화상으로 말한거라.. 녹취 같은 걸 해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문자같은 것도 없습니다.ㅠㅠ
그나마 증명할만한거라고는... 6월 14일 경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다고 문자를 받은거랑(방을 보러온다는건 제가 이전에 나간다고 말해놨다는 게 증명되니까)
부동산에 전화해서 제 방을 언제부터 내놓았냐고 물어 한달 훨씬 이전에 내놓았다는 말을 녹취해둔 것 정도입니다.
이걸로 증명이 될지....
그리고 제가 월세가 몇달 밀렸는데 주변 말로는 월세 못내는 것을 대안으로 보증금을 걸고 거기서 제하는 그거때문에 문제는 없다고하던데... 이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집주인이 뭘 믿고 저렇게 막무가내인지 모르겠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해도 제가 질 수도 있는건지...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저에게 보증금 이외에 이득되는게 있는지...
사실 보증금도 대출을 받아 낸거라...길어질수록 저만 손해보는건 아닐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9일 새집으로 이사할때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이문제가 법적으로 길어지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여태것 10년넘게 자취하면서 이런일 없었는데... 왜 제게 이런일이 벌어지는건지...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