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권 정지, 징계 맞나?
2016. 8. 2
검찰의 영장 재청구라는 시련을 겪은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에 대한 국민의당 징계는 검찰의 기소 시 당원권 정지입니다.
물론 안철수는 스스로 읍참마속의 심정이라면서, 박선숙과 김수민에 대한 출당을 꺼내들었지만,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권 정지를 채택함으로써 스스로 보다 큰 책임을 지기 위하여 당대표를 사퇴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시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는 이미 새누리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오늘 새벽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오늘 아침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박준영의 모습입니다.
당원권이란 정당에 가입한 당원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당내 어떤 사안에 대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당내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 출마하거나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당직 개편도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은 당내 선출직 자리에 출마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손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위 사진처럼 기소된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참석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원권 정지라는 것이 비리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가 맞는지 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박선숙의 경우 사무총장으로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억 원 대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박준영이나 역시 국민세금인 선거지원금과 정당 보조금으로 약 2억 원대의 홍보비를 편취하여 자신의 개인 회사에 이익을 만들어 준 김수민의 죄질은 정말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것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내세웠던 새정치와 분명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들은 유죄 확정 때까지 모든 세비를 지급받으면서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재판을 질질 끌면서 온갖 특혜를 누릴 것입니다.
필자는 이 기회에 국민의당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출당 등의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적어도 기소시점부터 무죄확정 때까지 이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라도 당에서 대신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세비는 국가에 반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하여 청렴의 의무를 지녔으며, 따라사 부정부패와 불법 비리를 저지른 순간부터 해당 정치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이자 새정치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첫댓글 1. 국민세금인 선거지원금과 정당 보조금으로 약 2억 원대의 홍보비를 편취하여 자신의 개인 회사에 이익을 만들어 준 김수민의 죄질 : 너무 자의적인 해석 같은데요... 만약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공짜제공), 새누리 조동원건과 같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될수도 있고, 검찰이 악의적으로 한다면 비례공천댓가로 무료제공했으니 공천헌금이라고 해석해서 김수민의원은 물론 당직자,당대표기소등 당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회계상 처리잘못은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아직도 김수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1. PI와 비례대표 홍보물 디자인비 1억원
- 더민주 PI 3천만원과 국가 새브랜드 creative Korea 디자인비 2천만원, 브랜드앤컴퍼니의 디자인 견적 531만원
을 고려할 때 매우 많은 금액이며, 총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관련 경비를 지불하고도
김수민 개인회사인 브랜드호텔 통장에 수천 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 과당 이익 편취에 해당
2. 세미콜론 1.2억원
- 방송법 상 선거홍보는 방송국과 직접 거래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중계회사를 통해 계약
3. 김수민은 홍보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라는 공직자 직위 이용, 과다한 이익 편취한 것임
@약수거사 거사님의 주장을 받아 들여 브랜드호텔이 5천만원을 받았다 가정하고, 검찰이 판단하기를 2~3억원의 가치가 있는 일을 했는데 5천만원을 받았으니 차액 약 2억원은 공천헌금등으로 해석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국민의당이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아라파호
검찰이 판단하는 가치라는 것은 시중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김수민처럼 시장가 평균
2-3천만원의 가격을 1억원으로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수거사 리베이트사건의 초창기에는 브랜드호텔이 과도하게 돈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언론사나 다른 디자인 업체들은 브랜드호텔이 한 업무에 대해 결코 과다한 돈이 아니며 싸게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가치는 다분히 주관적이겠지요. 그래서 리베이트건은 국민의당이 의도성,과실의 정도에 비해서 언론과 방송,선관위,감찰에 의해 과도하게 난도질 당하는게 안타까워서 해보는 소리입니다..
@아라파호
- 한국디자인업체협의회가 관행이라고 말한 김수민과 브랜드호텔을 비난했는데요?
- 업계 통상 금액을 넘어선 금액은, 특히 비례대표 후보이자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수민 입장에서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 그동안 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서 다시 한 번 보고와서 말하기 바랍니다
@약수거사 나중에 판결이 말해주겠지요. 저의 예측은 김수민 무죄, 박선숙 무죄, 왕주현 약한 유죄 (정치자금법위반)
2. 적어도 기소시점부터 무죄확정 때까지 이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라도 당에서 대신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세비는 국가에 반납 :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현재 한국의 검찰 현실상 국회의원을 기소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야당들을 초토화 시킬수도 있겠네요... 불구속기소야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4. 김수민은 원가에 약간의 이익 정도를 붙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결국 과도한 이익을 국가세금으로 편취한 것임
5. 이제 검찰 탓 할게 아니라, 스스로 검찰에 빌미를 주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새정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