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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스크랩 국민의당 당원권 정지, 징계 맞나?
약수거사 추천 1 조회 139 16.08.02 12:1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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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02 15:36

    첫댓글 1. 국민세금인 선거지원금과 정당 보조금으로 약 2억 원대의 홍보비를 편취하여 자신의 개인 회사에 이익을 만들어 준 김수민의 죄질 : 너무 자의적인 해석 같은데요... 만약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공짜제공), 새누리 조동원건과 같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될수도 있고, 검찰이 악의적으로 한다면 비례공천댓가로 무료제공했으니 공천헌금이라고 해석해서 김수민의원은 물론 당직자,당대표기소등 당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회계상 처리잘못은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 작성자 16.08.02 15:34


    아직도 김수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1. PI와 비례대표 홍보물 디자인비 1억원
    - 더민주 PI 3천만원과 국가 새브랜드 creative Korea 디자인비 2천만원, 브랜드앤컴퍼니의 디자인 견적 531만원
    을 고려할 때 매우 많은 금액이며, 총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관련 경비를 지불하고도
    김수민 개인회사인 브랜드호텔 통장에 수천 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 과당 이익 편취에 해당

    2. 세미콜론 1.2억원
    - 방송법 상 선거홍보는 방송국과 직접 거래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중계회사를 통해 계약

    3. 김수민은 홍보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라는 공직자 직위 이용, 과다한 이익 편취한 것임

  • 16.08.02 15:50

    @약수거사 거사님의 주장을 받아 들여 브랜드호텔이 5천만원을 받았다 가정하고, 검찰이 판단하기를 2~3억원의 가치가 있는 일을 했는데 5천만원을 받았으니 차액 약 2억원은 공천헌금등으로 해석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국민의당이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 작성자 16.08.02 18:37

    @아라파호
    검찰이 판단하는 가치라는 것은 시중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김수민처럼 시장가 평균
    2-3천만원의 가격을 1억원으로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 16.08.02 20:44

    @약수거사 리베이트사건의 초창기에는 브랜드호텔이 과도하게 돈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언론사나 다른 디자인 업체들은 브랜드호텔이 한 업무에 대해 결코 과다한 돈이 아니며 싸게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가치는 다분히 주관적이겠지요. 그래서 리베이트건은 국민의당이 의도성,과실의 정도에 비해서 언론과 방송,선관위,감찰에 의해 과도하게 난도질 당하는게 안타까워서 해보는 소리입니다..

  • 작성자 16.08.02 21:03

    @아라파호
    - 한국디자인업체협의회가 관행이라고 말한 김수민과 브랜드호텔을 비난했는데요?

    - 업계 통상 금액을 넘어선 금액은, 특히 비례대표 후보이자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수민 입장에서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 그동안 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서 다시 한 번 보고와서 말하기 바랍니다

  • 16.08.02 21:52

    @약수거사 나중에 판결이 말해주겠지요. 저의 예측은 김수민 무죄, 박선숙 무죄, 왕주현 약한 유죄 (정치자금법위반)

  • 16.08.02 15:32

    2. 적어도 기소시점부터 무죄확정 때까지 이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라도 당에서 대신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세비는 국가에 반납 :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현재 한국의 검찰 현실상 국회의원을 기소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야당들을 초토화 시킬수도 있겠네요... 불구속기소야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 작성자 16.08.02 15:36


    4. 김수민은 원가에 약간의 이익 정도를 붙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결국 과도한 이익을 국가세금으로 편취한 것임

    5. 이제 검찰 탓 할게 아니라, 스스로 검찰에 빌미를 주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새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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