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기여분 보다는 명의신탁해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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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42년 전 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남인 제 남편이(당시 대학생)??산동네 작은 집을 상속받았음
2, 몇년 후 제 남편이 번 돈, 은행 대출 그리고 계를 잔뜩 들어서 어머니 명의로 지금 집을 구입하여 전 가족이 이사하여 살았음
?? (당시에는 상속받은 남편명의의 집이 있었을 때라 할 수 없이 어머니 명의로 산 거임)
3. 집 구입 후 남편은 사우디로 가서 3년 6개월을 근무하며 월급을?몽땅 집으로 송금했음
4. 남편은 대학교 졸업 후 계속 가장노릇을 하며 집안 식구들 생활비는 물론 시동생 대학등록금도 대 주었음
5. 내가 시집 오고난 후에도 5년 간?시어머니가 남편 월급의 70%이상을 곗돈으로 가져갔음. (당시 내 월급으로 생활비 충당함)
??? 결국 내가 결혼하고도 5년간 집 구입비를 갚은 것임 (집 구입하고 다 갚는데?10년 넘게?걸림)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누이 3명이 집을 팔아 5등분하자고 하는데,
(시동생은 결혼도 안 하고 제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 생활비 병원비 등등 부양에 동참했지만 시누이들은?)
만약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이 집을 제 남편이 샀다는 걸 인정 받아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은행대출한 기록은 있을 것 같지만, 계를 했다는 건 증명이 어렵구요 (어머님 친구분들 다 돌아가심)
단지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제 남편 대학등록금은 외숙모님이 대 주었고, 시누이 들은 특별한 직장은 없었으며 시동생은 대학생이었으므로 집 구입한 돈을 낼 사람은 제 남편 뿐이라는 정황증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