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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9. 5.(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 |
<자료문의>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서병재, 사무관 이동준, 주무관 김현정(2100-6380) | |
학원법시행령 개정령 공포ㆍ시행으로 학원비 안정화 추진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원법*시행령 개정(‘11.10.25)이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학원대표가 위원장으로 호선,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위원 참여 배제)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에 공포ㆍ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호선)시 이해관계자는 제외 >
○ 그동안 ‘교습비등조정위원회’(지역교육청별 7~11명으로 구성*)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학원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습비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에 이해관계가 깊은 학원대표와 학부모대표를 제외한 공무원(지자체 물가관계공무원ㆍ세무공무원, 지역교육청 공무원) 및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 소비자 물가담당공무원,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변경 또는 추가 >
○ 또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있어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 이에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세무공무원 및 교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촉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합리적인 교습비등 조정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조정명령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원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1. 학원법 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학원법 시행령 개정령 1부.
3.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개정 전후 비교 1부
【붙임 1】
학원법 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위원 중 학원대표가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조정위원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
2. 추진경과
◦ 학원법 하위법령 개정안 기본결재 : 12. 5. 3.
◦ 관계부처 협의 : ’12. 5. 8. ~ 5.18.(11일간)
◦ 입법예고 : ’12. 5.10. ~ 6.18.(40일간)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12. 6 ~ 8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12.8월
◦ 공포․시행 : ’12. 9. 5.
3.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호선)시 이해관계자는 제외
- 이해관계가 깊은 학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위원은 제외하고, 공무원(지자체 물가관계공무원ㆍ세무공무원, 지역교육청 공무원) 및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조정) 조정위원회 위원 변경 또는 추가
- 학부모ㆍ시민단체 대표 위원과 학원ㆍ교습소 대표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
-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1명’을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또는 세무관서 세무공무원 1명’으로 변경하고,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1명을 추가
-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을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으로 변경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으로 변경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을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교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으로 변경
4. 향후 추진일정
◦ 시ㆍ도교육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재구성 : ’12. 9월
【붙임 2】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12. . . (제 회)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 출 자 |
국무위원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2. 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교습비 등을 조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습비 등 조정에 이해관계가 큰 위원을 위원장 후보에서 제외하고,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제17조제2항)
1) 현재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원 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습비 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학원설립ㆍ운영자, 학부모 등 교습비 등 조정에 이해관계가 큰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나.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제17조제3항)
1) 현재 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위원 수가 많아 학원 측의 이해만 대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습비 등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학원 측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 수를 현행 2명 이상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세무공무원, 지역교육청의 학원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5. 9 ~ 6.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를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제1항제16호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현 행 |
개 정 |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생 략) |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
③ -------------------------------------------------------------------------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후단 삭제> |
1.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 3.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 4.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
16. ----------------------------------- 위촉 및 임명 |
17. (생 략) |
17.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삭제 |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및 학원(교습소)설립․운영자는 같은 수로 위촉 |
삭제 |
변경 |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1명 |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또는 세무관서 세무공무원 1명 |
변경 |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 |
학부모 또는 학부모․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
변경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
추가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이 연구원 2명 이상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교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
추가 |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