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면,누가 구제되나?
[앵커멘트]
이번 교통위반자 특별 구제 조치로 국민 10명 가운데 한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박홍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특별감면 조치는 지난달 30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벌점)
이번 조치로 그동안의 운전면허 벌점은 모두 취소됩니다.
모든 운전자의 벌점이 0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면허취소)
취소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이 소멸돼 당장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취소 처분 자체가 무효화돼 면허가 다시 살아납니다.
면허 취소와 함께 부과된 벌금 등 형사 처벌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면허정지)
면허 정지자는 남은 기간의 집행이 면제돼 즉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증을 찾아야 합니다.
[인터뷰: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해당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찾아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적성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그대로 집행됩니다.
다만 범칙금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은 면제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481만명대상..면허취소 신규취득 허용 정부는 9일 올 6월30일 현재까지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각종 도 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벌점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 소된 대상자 481만여명에 대해 벌점을 전면 말소하고, 집행중인 면허정지처분의 취소 및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즉각 허용 등의 교통범칙 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송정호 법무,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공동으 로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발표 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그동안 교통 벌점을 부과받은 396만명의 벌 점이 완전 말소되며, 면허 정지·취소가 집행중인 10만명과 7월1 0일 이후 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내려질 27만명 등 총 37만명이 행정처분 면제혜택을 받게됐다.
그러나 정부는 벌점 말소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은 사면대상이 아니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종 벌점 누적으로 30일 면허정지 등 단기 면 허정지 조치를 당한 운전자는 7월10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집행이 면제돼 관할 경찰서를 통해 면허증을 반환받게 됐다.
또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48만명도 7월10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벌점누적으로 인해 7월10일 이후 면허 정지·취소가 집행될 대상자 27만명도 벌점 말소로 인해 구제받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금주내 김대중대통령의 최종결재를 거쳐 관 보에 게재되는 직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내주부터 적 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월드컵을 통해 나타난 단합된 질서의식을 국민화합과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기위해 7월10일자로 서민 생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별 감면 조치를 취한 것“ 이라고 밝히고 “적용법규는 사면법과 도로교통법”이라고 밝혔 다